3개월 이상 반려견 해당... 반려묘는 시범사업 실시 중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반려인 1천만 시대,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반려동물 등록 잊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는 9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조금 드려볼께요. 두분은 반려동물 키우십니까.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저는 키우지는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책임이 따르고 잘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아이 키우면서 거기까지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등록제도가 이미 많이 보급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유기동물의 유기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키우진 않으시지만 명확히 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박 변호사님 어떠세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네 저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회가 인권 개념에서 조금 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등록을 조금 더 강화해서 동물복지와 관리를 조금 더 개선해나가는 식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분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반려동물 등록제 저희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제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권윤주 변호사] 농식품부에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개의 동물등록제인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으로 등록율이 33.5% 굉장히 미미한 보급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내놓아진 것인데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9월부터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현재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박준철 변호사] 그렇습니다. 깜빡해서 시기를 놓쳤다면 지금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9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에도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에는 2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에는 6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신고를 미이행하면 현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반려동물 지금 이 기간에 등록을 해야되는지 알아볼까요. 그리고 어디서 하면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현재 반려견에 대해서만 일단 시행 중이라서 고양이들 많이 키우시는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등록하실 의무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이 되는 대상은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 3개월 이상입니다.

2020년부터는 경비견, 수렵견 그러니까 사냥 목적의 반려목적이 아닌 개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는 2018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고 등록방식, 기준, 원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등록은 시군구청,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등록대행기간을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 등록 후에는 동물등록증이 교부됩니다. 가까운 등록대행 기간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앵커] 등록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이것 때문에 거부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박준철 변호사]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물 등록은 지금 현재 몸 안에 칩을 삽입하는 방식과 외장형 목걸이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장용 칩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인분들의 거부감 때문에 참여율이 현재 아주 낮고요. 외장형은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생체를 인식하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사진을 보니까 내장형은 견주 분들이 조금 거부할 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강아지도 태어나면 바로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가 조금 더 쉬워지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윤주 변호사] 맞습니다. 동물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업자가 판매 전에 반드시 등록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검토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과 동시에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입양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는 의무등록 월령을 현행은 3개월인데, 2개월령, 동물 판매업자가 판매와 생산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2개월령으로 변경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판매 생산업자가 동물 판매 시에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다 대행한 이후에 소유자 명의로 등록이 된 동물에 대해서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이런 방안을 2020년부터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체계화 되겠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아직도 시골이라든지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잘 안하시거나 아니면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동물등록제 때문에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준철 변호사] 수도권이나 대도심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나 농가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신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단속이 9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농가나 지방에서는 조금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2014년 이후에는 유기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부담이 된 사람들이 사육을 포기하거나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도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47조 1항에 따라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처벌이 조금 다소 약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조금 더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에 교육이나 관리를 강화해서 제대로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반려동물 등록제 9월부터는 집중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7, 8월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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