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말 못해 감정이 쌓였다" 경찰 진술... 폭행 동영상에 국민 '공분'
민갑룡 경찰청장, 베트남 공안부장관과 회담 "이주여성 폭력 유감"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열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열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 중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런 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는 "치킨을 시키라고 했는데 베트남 닭 요리를 했다"는 등 아내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가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2분 33초 간의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는 등 공분을 샀다.

3년 전 지인 소개로 B씨를 만난 A씨는 베트남 친정으로 B씨가 돌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친자확인 검사 후 지난달 16일 B씨와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았다. A씨는 친자확인을 위해 베트남을 가서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25일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A씨의 추가 폭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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