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에 침 뱉은 한국인 남성 4명 '모욕' 혐의 입건
"술 취해 장난... 제지하는 사람에게 일본어로 말해"
"위안부 할머니 등 피해자 특정 안 돼 처벌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강제징용 배상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수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어를 사용하며 침을 뱉은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6일 새벽 0시 5분 경인데요. 경기도 안산시 4호선 상록수역 앞에 있는 광장에 설치되어있는 소녀상에 4명의 남성이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행 중에 한명이 일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일본인이 아니냐' 이렇게 공분을 자아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4명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잡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서 15시간 지난 6일 오후 2시 50분 경에 두 명은 검거하고 나머지 두 명에게는 경찰서에 '자진해서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한 상태인데요.

처음에 신고내용과 달리 이들이 일본인이 아니고 모두 20~30대 한국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해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 한명인 A씨는 "술에 취해서 소녀상에 침을 뱉었다. 일본어를 할 줄 알아서 제지하는 사람에게 일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모욕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앵커] 사람한테 뱉은 게 아니고 어쨌든 소녀상, 동상에 침을 뱉었는데 이게 어떻게 모욕죄로 입건을 하게 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경찰은 침을 뱉은 대상. 이 사람들이 침을 뱉은 대상이 사람이 아닌 조형물이지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소녀상에 침을 뱉은 것이 소녀상 건립에 참여한 시민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참고로 안산 상록수역의 이 소녀상은 2016년 8월 15일 7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시민들을 상대로 크라우딩 펀딩을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건립한 것입니다.

[앵커] 경찰이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일단 공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비하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합니다. 

단체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침을 뱉은 행위를 들어서 곧바로 위안부 할머니들 또는 이 소녀상을 건립한 대다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논란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계속 '우리 장난한 거다. 모욕할 의도가 없었다' 이러면 처벌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아무래도 모욕 의도와 관련해서도 처벌이 좀 어려워질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이게 모욕죄만 성립한다면 의도가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모욕죄 성립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익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튀기' 이런 발언들을 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비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발언을 할 당시의 상황을 봐야됩니다.

지금 이 남성 4명은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분명하고 익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비하할 의도였다기 보다는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말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달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침 사건'은 모욕죄에 있어서의 피해자 특정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의도가 없다고 하는 변론만 가지고 무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만약에 모욕죄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손괴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 하는가’인데, 일단 손괴는 어떤 물건의 효용을 떨어트려야 되는데요. 침을 뱉은 행위, 굉장히 모욕적이긴 하지만 이게 물건의 효용을 떨어트린다고는 잘 안 보고 있습니다.

판례 중에는 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많이 그려놓거나 한 경우에는 손괴가 된다고 본 것이 있는데요. 반면 계란을 던져서 깨져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괴가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때 기준이 ‘해당 물건의 효용을 떨어트렸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은 것만 가지고는 효용이 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불쾌하기로는 계란을 던진 것이나 스프레이를 뿌린 거보다 더 심한 것  같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 싶어서 손괴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맥아더 장군 동상 훼손' 같은 사례도 있었고 또 일본 극우인사가 소녀상에 말뚝을 박은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 극우인사가 말뚝을 박은 사건은 지금 명예훼손으로 기소는 되어있지만 출석하지 않으니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맥아더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천시 소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물 손상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소녀상이 국민들 소유, 또는 크라우드 펀딩을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글쎄요 손괴죄의 피해자도 특정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모욕죄도 특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한국인으로서 예를 들어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것이 과한지 아닌지 예를 들어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조롱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는 심리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그렇지 해도 될 장난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참 철없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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