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들 '양정철 만남'과 '윤우진 사건'에 질의 집중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폐지 찬성, 수사 지휘는 유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8일) '이슈 플러스', 앞서 윤 후보자 모두발언을 리포트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후보자 모두발언 끝나고 본격 질의까지 1시간 20분 이상 걸렸다고요.

[장한지 기자] 네, 윤 후보자 모두발언이 끝난 뒤 여야 의원들끼리 의사진행 발언 시간에 인사청문위원 자격 문제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옥신각신하며 80분 이상 서로 설전만 벌였습니다.

[앵커] 뭘 가지고 그렇게 설전을 벌인 건가요.

[기자] 먼저 인사청문위원 자격 관련해선 민주평화당 박지원 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선진화법 검찰 고발 되어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민주당도 "국민은 고발당한 사람이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발끈하며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과거 박지원 의원은 뇌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으면서 끝까지 남아 법원을 감사하기도 했다"고 옛날 얘기까지 끄집어내며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인사청문회를 할 사람도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또 자료를 '여당에만 주고 우리는 안 줬다' 등 옥신각신하며 어수선하게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정말 옥신각신한 것 같은데 질의응답 시간엔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 실세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만남을 문제 삼으며 "부적절한 만남 아니었냐"고 이슈로 삼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재미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몇 달 앞둔 2015년 말, 당시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한 뒤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상태였는데요.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과 총선 영입 제의를 받은 자체는 쿨하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자는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양 원장도 나와 있었다"고 회상하며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양 원장이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양 원장의 정치 권유를 윤 후보자가 검사로 남겠다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랐다는 게 윤 후보자의 답변이고 야당은 이렇다 할 소득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들은 더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기자] 검찰에서 '대윤', '소윤'이라고 불릴 정도로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부동시 병역 면제 관련한 질문 등도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이른바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습니다.

윤 전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 아니냐는 추궁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단호하게 부인했고 야당에선 별 근거를 대지 못하고 '호통성 추궁' 정도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정책 관련한 얘기는 어떤 말들이 오갔나요. 

[기자]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선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직접수사 축소라는 청와대와 정부여당 안과는 같은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인 건데요.

윤 후보자는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단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에두르긴 했지만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고요.

윤 후보자는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의 본질 기능인 소추 기능에 준한다"며 양보나 양도,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관련해선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기자] 네, 공수처 설치 찬반 관련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윤 후보자는 "공수처 법안 각각의 조항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패 대응에 관한 국가적 역량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답변했는데요.

"찬성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윤 후보자는 분명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장기적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마약수사청이나 공수처 등 별도의 부패방지기구 설치와 검찰의 직접수사 점진 폐지는 수인할 수 있어도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 유지와 영장청구권 양보는 절대 불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총장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호의 진로와 앞날이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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