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 인도로 다녀야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나의 특별한 형제’ 이야기하면서 이 장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와 세하가 어떻게 같이 살게 되었느냐, 결국은 동구를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수영장에 놓고 갔습니다. 원래 수영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동구는 수영해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고, 그로부터 결국 텔레비전에 나가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 불행의 비극의 시초가 되었던 장면을 생각해보면 엄마가 “수영장 가자.” 해놓고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하고 끝나고 고개를 들었더니 끝에 있을 것 같은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가 놓고 갔습니다. 엄마의 죄목은 무엇일까요?

[허윤 변호사] 일단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리고 흔히 헷갈리시는 게 이런 경우 존속유기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좀 어려워하십니다.

[홍종선 기자] 되지 않을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존속이라는 것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버리거나, 부모님을 유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가 존속유기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이를 버렸을 때는 존속유기라기보다는 유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홍종선 기자] 자, 이번에는 우리 세하 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이 장면도 많은 분이 보게 되시면 가슴 뭉클하실 텐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동구가 없어져서 그걸 타고 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인도를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인도가 있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만큼 골목에서 차 나오는 도로였다가, 다시 또 턱이 있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인도를 오르락내리락 요철이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록이 올라와 있는 곳도 있다 보니 차도로 갑니다.

이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도 차도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뉴스 같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료용 휠체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차도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인도로 가야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전통휠체어는 오토바이나 차가 명백하게 아니고 도로교통법이나 법상 해석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봅니다.

왜냐하면 신하균 같은 경우에도 전동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다리인 거군요. 다리 대신.

[허윤 변호사] 그렇죠.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이걸 다리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행자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세하에게는 전동 휠체어가 다리다. 그러니까 인도로 다녀야 한다. 그래서 인도가 좀 평평하게, 이것도 장애인들이 살아가기 편한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요즘 길에서 젊은 분들, 남자 분들도 여자 분들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씽씽이 같은 건데 전동이 달려서 차처럼 쭉 가던데 이거는 오토바이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전동 휠체어 같은 거로 봐야 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사실 오늘 저도 여기 오면서 그걸 타고 왔습니다. 오면서 굉장히 많은 법을 어기면서 왔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탔기도 하고, 법 규정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처럼 취급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면허증도 필요하고 타려면 헬멧도 필요하고,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홍종선 기자] 위법이네요?

[허윤 변호사] 그렇죠. 예.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자동차처럼, 오토바이처럼 차도로 다녀야 하는 거군요.

[허윤 변호사] 차도로 다녀야 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전동 휠체어는 인도, 킥보드는 도로가 되는군요. 그럼 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우리가 자동차 법규를 어긴 것처럼 벌금을 내나요?

[허윤 변호사] 만약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30만 원 정도 벌금을 내고, 꽤 셉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2만 원, 인도에서 타다가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어떤 아이를 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주, 뺑소니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이런 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는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아, 사실 이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들’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또 이걸 법률로 풀어보니까 저는 더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영화가 재미있어서 그런지 법 얘기도 더 쉽게 쉽게 술술술술 풀렸다 싶은데 이렇게 법률을 영화를 통해서 더 가까이 우리 곁으로 데려다주시는 능력자가 허윤 변호사십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좋은 해설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눈 ‘나특형’의 주인공 세하,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쾌활하고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인물로 탄생시킨 배우 신하균 씨. 인터뷰로 만나니 이 스크린 위의 ‘연기의 신’ 그 별명,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소년 같은 미소와 겸손을 겸비한 한 남자가 있어 정말이지 멋져보였습니다.

그와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대학 시절부터 남의 칭찬은 후하고 자신을 향한 호평에는 부끄러워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신하균 특유의 그 소년 같은 미소는 그때도 똑같았다고, 그래서 아주 인기 많은 남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세월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 배우 신하균이 내면까지 빛나 보이는 이유를 조금은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우리 내면의 멋도 돌아보는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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