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아닌 컴퓨터이용방해죄 성립"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나의 특별한 형제', 우리 세하, 신하균 씨가 직접적으로 본인이 무언가 죄를 지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데, 일단 박 신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세하가 이 모든 이 책임의 집 아이들의 아버지처럼 가장 아닌 가장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어보려고 하는데 “어 지역 수영대회가 있어? 어, 상금이 있어?” 그런데 우리 동구가 수영을 잘합니다. 여기를 내보내야겠다고 해서 갔는데 마감이 됐습니다.

아니 이 공무원 “절대 안 받아준다. 나 마감한다.” 이러고 안 받아주니까 세하가 드러누웠습니다. 사실 이 드러눕는 것 이것도 무언가 구청사람 일을 방해한 거니까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죠?

[허윤 변호사] 예, 맞습니다. 당연히 구청 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처리를 한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서 봐주게 되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 뭐 유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정해놓은 원칙을 깨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무를 집행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력입니다.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드러누우면서 장애인을 밀쳤다, 폭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도 세하는 장애인인데 혹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비장애인 보다는 처벌을 살짝 덜 받을까요?

[허윤 변호사] 형법에는 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경하는 조항이 있는데, 형법 제11조에 보면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이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필요적으로 죄를 감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신하균 씨가 연기하는 장애의 유형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일종의 전신마비인데 이 경우 11조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하균 씨가 11조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를 감경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장애인 중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만 있는 게 아닌데 왜 11조는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만 규정해 놓았을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던 형법의 일부라고 하고 이 형법 조항이 그대로 우리 법에 계승된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전신마비 이런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이분들만을 대상으로 규정되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리고 그때는 만약 전신마비였다면 아예 사회생활을 못 하고 밖을 다니지 않아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동구는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럼 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동구도 만약 어떤 죄를 저지르면 감경받지 못하는 건가요?

[허윤 변호사] 동구 같은 경우에는 11조 적용은 받을 수 없고, 대신 형법 10조 적용을 받아서 조금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10조를 보면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이 있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항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자는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10조 2항에 의해서 일정 부분 감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종선 기자] 심신장애인 항목이 있군요. 그런데 아까 청각장애인 이야기 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청각장애인이 100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시에 죄를 안 받거나 감경받았나요?

[허윤 변호사] 이게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사기를 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기꾼이 농아자고 사기를 당한 수십 명 또한 농아자고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런데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의 대상이 된 농아자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제기된 문제가 과연 형법 11조 농아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 조항이 이렇게 정상인보다 더 교묘하게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되어 필요적 감경 조항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준비하고 있군요. 다행이네요. 정말 뭐 전신마비나 지체장애자는 안되고, 청각장애나 심신장애는 무조건 돼,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각장애인 중 비장애인보다 더 교묘하게 사기를 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 선택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듣기에도 맞게 들립니다.

지금 이게 무언가 우리 주인공들의 죄를 따지고 있는데 동생 이광수 동구도 살짝 잘못한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형뽑기를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나만 뽑는 게 아니라 옆에 못 뽑는 사람이 있으니까 대신 뽑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만약 인형뽑기를 설치한 업자라고 생각한다면 내 돈벌이 업무를 방해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허윤 변호사] 네. 형법 314조를 보면 업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것인데 위계라는 것은 상대방의 착오나 무지를 이용할 때, 또는 유혹하거나 기망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위력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구의 이 인형뽑기 기계와의 상황을 보면 사실 동구가 그 기계를 속이거나 유혹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한 것도 아니고, 착오나 무지를 이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계를 겁박하거나, 위력입니다. 그런 상황도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동구가 정당한 방법으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인형을 뽑았다면 그게 1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업무방해라고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게 인정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형뽑기 기계에서 방향키를 조작해서 인형을 싹쓸이해서 간, 이 경우는 동구와 좀 다르겠죠?

[허윤 변호사] 조금 다르겠죠?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특정한 부분으로 방향키를 탁탁 치면 쥐는 힘이 100%가 되면서 인형을 꽉 쥐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를 놓고 과연 어떤 범죄에 해당하느냐, 이게 사람들이 흔히 재밌게 이야기를 하던 것이었는데,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보면 이 인형뽑기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특정한 방법으로 속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서 방향키를 툭툭 쳤다는 것이 과연 이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을 속인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실 인형뽑기 기계는 컴퓨터입니다. 안에 전자기판이 들어있고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 입력에 따른 결과가 수행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한 명령, 뭐 ‘몇 시 방향으로 툭툭 치면 100%의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게끔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작한 행위는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인형뽑기 기계 하나에도 이런 범죄가 숨어 있다, 죄목이 숨어 있다. 굉장히 새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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