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봉사시간 조작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조작된 학생부로 국립대 진학, 공무집행 방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저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참 재밌게 봤지만 '나의 특별한 형제', 이런 좋은 영화의 성적표가 관객 147만 명이라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딱 맞는 영화이기도 했고요.

신하균·이광수 배우들 연기도 좋고,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도 좋고, 게다가 재밌기까지 했기에 속상함이 더 커지는 건데요. 그래도 이광수의 ‘좋은 친구들’이 40만 관객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보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PTV를 비롯해 다양한 채널 통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명작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어떤 영화인지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허윤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더 큰 사랑 받아 마땅한 영화, 소개해 주시죠.

[허윤 변호사] 하나 더하기 하나는 완벽한 하나. 약간은 부족한 듯싶지만 그러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벽한 한 사람이 되는 ‘나의 특별한 형제’입니다.

[홍종선 기자] 머리 좀 쓰는 형, 몸 좀 쓰는 동생의 이 영화. 아, 사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허윤 변호사]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장애인을 다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신파 쪽, 내지는 감동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특별한 형제’는 그런 것 없이 개연성 있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끌고 나가기 때문에 더 감동을 받았던 것 같고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특형’에는 받아 적고 싶은 명대사도 많더라고요. 혹시 인상 깊은 대사 있으셨어요.

[허윤 변호사] '박 신부'로 나로는 권해효 씨가 이야기합니다. 영화 초반부에 ‘책임의 집’이라는 게 보이는데, 궁금했습니다. 왜 ‘책임의 집’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게 등장인물 간 대사로서 뜻이 해석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해석이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한 번 태어났으면 그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권해효 씨의 표정이나 말투가 ‘부모도 너희들을 버렸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슬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테니,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희들도 쉽게 삶을 포기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비춰졌고, 그게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사람은 태어났으면 살아갈 책임이 있다. 저는 사실 그 책임이 그냥 박 신부의 책임이나 우리 어른, 사회의 책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장애인에게 하는 이야기였고 사실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났으면 살아갈 책임이 있다. 저도 굉장히 깊은 공명이 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또 신하균 씨가 한 말도 하나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이솜 양도 나옵니다. 광수, '동구'의 수영을 돕는 수영 선생님인데, 이솜 씨가 묻습니다.

“줄기세포가 발달되어 걷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했더니 신하균 씨 '세하'가 이야기합니다. “약속시간에 늦어서 뛰어가고 싶어요.”

와, 저는 정말 깜짝 놀랐고, “아 맞다” 이런, 우리가 사실 걷고 뛰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되새기는 말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게 시작합니다. 세하, 신하균 씨가 요즘 학생들이 학생기록부 수시로 대학을 가야 하거나, 외국에 가야 하는 사람들, 생활기록부에 봉사시간을 올려주는 거로 1시간에 5천 원, 20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장애인들하고 놀아주는 것 3만 원 이렇게 돈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의 장애인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실존인물 최순길 씨의 실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는 봤지만 이렇게 돈 받고 봉사시간 주는 거 범죄겠죠.

[허윤 변호사] 예. 그렇죠. 범죄죠. 형법 231조를 보면 권리나 의무,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 사문서입니다. 사문서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좀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수행평가 시간을 적어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수행평가 시간을 가지고 학업에 반영한다거나 여러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학교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다면 사실 이게 요구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하가 해준 건데, 가짜 봉사시간을 요구한 학생, 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 이 학생, 이 사람들도 처벌될까요?

[허윤 변호사] 예를 들면 세하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접근을 해서 부탁을 했다면 방조죄가 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세하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장애인이었는데 갑자기 접근해서 “당신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교사범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미성년입니다. 그럼 미성년이라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사실 성년에 비해 미성년자는 조금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일반 성인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만약 봉사시간을 잘 받아서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국립대학에 만약 합격했다면 사립대도 아니고 국립대학이면 나라를 속이는 것 같아서 혹시 더 중하게 처벌이 될까요?

[허윤 변호사] 국립대라는 것은 일종의 관공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립대학 교수나 임직원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립대학, 그리고 국립대학교 임직원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 방해가 아니라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일반 학교면 업무방해인데 이거는 공무집행방해가 되겠군요.

그렇다면 공무집행 방해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수능을 볼 때 대리시험 보게 하는 것도 똑같은 것으로 처벌될까요.

[허윤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전국의 고3이 모여 시험을 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수능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주최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국가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공신력이 있는 시험을 만들기 위해 1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이 시험을 부정행위라는 위계가 되는 것입니다. 위계로써 방해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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