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YES or NO'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유언으로 인정된다?'입니다. TV나, 영화에서 저는 이런 장면을 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유언을 찍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 O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릴까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도 유언으로 인정된다?' OX판 들어주시죠. 박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 황 변호사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의견이 일단 갈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봐야 될 텐데, O를 선택한 박 변호사님, 이유 좀 들어볼까요?

[박민성 변호사] 법에서 유언에 대해 정해져 있는데, 비디오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특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당연히 녹음에 대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O를 들었습니다.

[앵커] 제가 TV에서 봤던 그 장면 그 느낌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 이번에는 인정 안 된다는 X를 들어주셨잖아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우리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저는 특정 요건을 갖춰야만 유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X를 들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경우에는 유언의 방식 중 녹음에 의한 유언이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녹음을 한다고 해서 유언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우리 법이 유언에 대해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 원칙적으로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이 다 필요합니다.

유언하시는 분이 유언의 취지가 무엇인지, 본인의 성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유언을 하는 현재의 연월일이 무엇인지를 다 진술하셔야 하고 구술하셔야 하고, 그리고 곁에 증인이 한 분 참여해야 합니다.

증인 역시 유언은 정확하다. 그리고 증인의 이름은 무엇이라는 것을 모두 구술해서 그 내용이 녹음에 다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유언자의 이름, 날짜, 증인 등 한 가지 요건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봤던 그 TV 장면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설치하고, 자기도 옆에 있었고, 뭐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증인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유언이 무효화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무효화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언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남몰래 그냥 혼자 해놓고 나 죽고 보면 이 효력이 발생하겠지라고 생각해서 혼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이 이 유언하시는 분의 유언의 취지가 맞고, 나는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는데 1명 이상이면 족합니다.

다만 법에서 이런 이런 사람은 유언할 때 녹음으로 유언을 할 때 증인을 할 수 없다고 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또 이 사람이 유언을 함으로 인해 내가 이익을 받는 사람도 안되고, 또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것도 무효입니다.

[앵커] 아, 굉장히 까다롭네요. 증인도 아무나 못 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이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녹음 외에도 유언 방식이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다섯 가지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스로 쓰는 것, 편지 쓰는 거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이 있고, 공증에 의한 유언 방법,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이 있습니다.

자필증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증인은 없어도 됩니다. 혼자 편지 형식으로 써야 하다 보니 쓰는 내용이 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이름, 주민번호, 현주소, 유언내용, 작성일, 날인까지 다 되어야 합니다. 제가 본 사례 중에서는 현주소를 적는데 예를 들면 어느구 어느 동까지만 쓰고 구체적인 것을 안 적었다고 해서 무효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앵커] 아, 그래요.

[황미옥 변호사] 예예. 그리고 두 번째 공증에 의한 유언인데 가장 많이 쓰시기도 하죠. 실제로 공증인으로 인가받으신 분 앞에서, 두 분의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증인 앞에서 하다 보니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라고 하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활용하고, 사후에 비밀증서를 개봉해서 유언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갑자기 사망하시게 되는 분, 그런 경우에는 침대에서 사망하시기 직전에 구두로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도저히 쓸 힘도 없다고 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고, 죽기 전에 말로써 유언하는 것을 주변에 증인이 꼭 같이 참관을 해서 유언의 유효함, 정확함을 인증해줘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언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적법한 방법으로 남기지 않을 경우 무효화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언을 남기기 전에 유언 방식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내용을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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