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하려면 법원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입증해야
채무자가 가압류 재산 처분해도 추후 경매 등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가 가압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이의나 취소 신청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법률상담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법률 상담 중 하나가 바로 채권, 채무 상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압류’, ‘가압류’ 무언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보통 많이 압류와 가압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와 가압류하면 가압류에는가’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걸 가지고 직접 강제재판 절차를 착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에 압류를 하게 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할 경우에 미리 사전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해서 미리 묶어 놓는 보전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기 전 또는 소송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임시적인 거죠.

그렇다 보니 강력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무래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든지, 통장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채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제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면 채권자한테 얼마 내가 빨리 갚겠다는 협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되는 것 같은데, 가압류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볼까요?

[황미옥 변호사] 가압류를 하시기 위해서도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 소명되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할 때 좀 어려운 법적 용어를 쓰자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는 반드시 소명을 하시고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라는 것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 아니면 내가 저 건물을 명도받아야 한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얼 받아야 하겠다는 등등의 권리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권리도 없는데 생면부지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가압류를 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당장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아니면 순위 보전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위해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해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권리가 있다는 것, 그다음 당장 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를 하나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 입증의 수준은 아니어도 소명 정도는 기본적인 자료를 이해하게 해서 소명 정도는 하셔야 법원으로부터 어떤 가압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그 이유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고, 그렇다면 가압류를 했을 때 어떤 효력들이 발생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가압류를 하게 되면 가압류의 대상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라든지, 증여, 그다음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일체의 처분 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이것을 판다고 하더라고 가압류가 그대로 등기가 된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안 판결을 받아 경매로 넘어가면 처분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아마 소멸시효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쉽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줬다가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걸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시효가 중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안소송을 통해 채무자한테 채권을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고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하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황미옥 변호사] 가압류의 첫 시작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채무자한테 무언가 받을 게 있고, 권리를 찾을 것이 있는데 나중을 대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아니면 나중에 처분에 대비해서 처분금지를 시켜두는 것인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난 돈이 없다고 우깁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알음알음으로 탐문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소득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 계좌가 어느 은행이더라, 계좌가 어떻게 되더라, 개인 사업자인데 개인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을 때 무슨 계좌를 쓰더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부동산은 누구 명의더라, 자동차는 번호판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다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제출하시고 나면 법원에서는 판단을 한 다음에 보전할만한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 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소명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기각이 될 염려도 있으니 꼭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앵커] 아 알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당하게 되면 좀 당황스럽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변제 기일을 미루거나, 아니면 채권자에게 돈을 다 갚았는데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일을 미룰 수는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 있습니다. 아까는 채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고, 취소신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것이고, 취소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결정은 맞지만 그 이후 계속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이 오면 채무자한테 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 송문이 전달이 되는데 그 해당 재판부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 어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가압류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다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원에서 심리기일을 열어 거기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은 맞지만 그 이후에 제반 정황상 계속 유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소 기간이 도과되었다거나,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다 거나가 됩니다.

제소 기간 도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으면 쭉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채권자가 정식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서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유지하거나, 본환해야 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일정 기간 이 부분 빨리 제소를 하라고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채권자가 제소하지 않았으면 도과되었다고 이의할 수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담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청구 금액 1억을 청구했으면 1억을 법원에 공탁해서 담보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의 신청, 취소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정말 억울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 속앓이만 하지 마시고 이런 가압류라는 방법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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