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걷기 힘들 정도로 먼지"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안전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입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사고 당시 내용부터 짚어보죠. 

[이호영 변호사] 어제 오후 2시 23분에 발생한 매우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지상 5층, 지하 1층 상가 건물이 철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30톤 정도 되는 슬래브가 바로 붕괴가 되서 인도와 차도를 덮쳐서 차량 4대가 깔렸고요.

그 중 한 대의 차량에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사망을 하신 분이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졌는지가 의문이 드는데요. 

[이호영 변호사] 이 건물 자체는 일단 1996년도 10월에 준공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 10월에 매각이 돼서 새롭게 건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철거작업이 진행이 됐고요. 지난달 29일에 철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10일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니까 앞으로 한 5일 정도만 있으면 철거가 끝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철거 과정에서 건축물이 급격하게 붕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고의 가능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붕괴를 대비할 수 있는 주변의 구조물 안전물에 대한 그런 방지대책이 필수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제대로 구조물이 설치가 돼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된 이 설치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처럼 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조사가 필요해보이는데요.. 또 다시 ‘예고된 인재(人災)’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이게 무슨 자연재해로 무너진 게 아니고 철거 과정에서 와르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인재이고요. 그렇다면 그 발생원인을 규명해야 됩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에도 인근 주민들이 외벽이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시민은 “철거 현장이 걷기 힘들 정도로 먼지가 날려서 며칠 전부터 ‘공사를 서두르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면서 “공사가 시간에 쫓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건물에 대해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철거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심의가  한차례 부결돼서 재심을 받은 적도 있고요.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안전조치나 사전작업이 미흡하게 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고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보완조치를 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거고요. 이 건물도 재심 끝에 안전심의를 통과했고 철거 감리인도 둔 것으로 파악은 됐다고 합니다.

다만 서초구청에서 당시 이 건물 철거 직전에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 지하보강 조사 그 다음에 상부지지대 설치 등 수십개 보완사항을 담아서 조건부로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제도상의 허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서울시는 2017년 1월 낙원동에서의 비슷한 그런 사고 이후에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전철거 심의제와 상주감리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 지상 5층 높이 13m 이상 철거공사,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철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치구의 건축위원회가 건물주와 시공사 등이 제출한 철거 설계도를 사전에 검토해서 철거 허가를 내주는 방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막무가내식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기 다른 법령에 이렇게 철거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체계가 산재돼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아예 법으로 좀 규정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철거조례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철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위 법령에 좀 일원화되게 규정을 해달라 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서 관련 법안 통과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은 이번 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이고요. 이 사고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건축 철거 심의서에 행정청이 조건으로 낸 그런 허가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현장에 감리자가 상주를 할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감리자가 상주를 했는지.

이러한 어떤 건축 철거와 관련된 안전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도 필요할 것이고요. 관련 법규의 보완도 필요하고요.

나아가서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해를 막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훨씬 상회하는 배상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제도적 보완이든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든 어떻게든 보완이 좀 돼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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