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개선 법안, 발의된 것만 46개
"사전검증 강화해서 실질적 검증 이뤄져야"
"충분한 숙려 기간, 부적격 인사 임명 막아야"
"도덕 검증과 능력·자질 검증 이원화 해야"

[법률방송뉴스]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오늘(5일)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인사청문회 관련 법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됐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는 검증된 인사들을 뽑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는 한쪽에선 부실 검증, 다른 한쪽에선 과도한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인사청문회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인물난을 직접적으로 토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5월]
"지금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너무 정쟁으로,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능력 있는 분들조차, 그런 분들 가운데서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도 우선 청문회라는 자리에 서기가 싫어서..."

관련해서 국회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검증을 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모두 46개 발의돼 있습니다.

법안들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본 청문회에 앞서 사전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도덕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나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걸 막아보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경우 청문회 전 FBI 신원조사부터 본 청문회까지 사전 조사 기간이 통상 3개월 걸릴 정도로 사전 검증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익태 미국 변호사 / 법무법인 도담]
"통상적으로 'FBI 12~14주'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제일 꼼꼼하게 하는 것은 대법관. 우리로 치면 헌법재판관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다른 한 축은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입니다.

국회에서 하루 '반짝'하고 마는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 기한을 연장해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지고 청문회 종료 이후에도 충분한 숙려 기간을 둬서 부적격 인사 임명을 걸러내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능력과 정책을 중심으로 사실을 검증해 나가면서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야 간에..."

마지막은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 검증을 이원화하자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적인 가족사 등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및 비전, 자질 등은 공개 청문회로 진행해 장관 등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되고,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인사들이 공직 후보가 되는 것을 꺼리는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김기태 변호사 /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상근부회장]
"그러면 도덕성 검증하고 자질 검증을 따로따로 하자 그리고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위법이나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성인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인사청문회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기나 신상털기, 여야의 힘겨루기 전장이 아닌 깨끗하고 능력 있는 국민의 공복을 뽑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