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화면.
자료화면.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공보닷컴에 제약사 직원의 몸 로비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던 의사가 최초 보도 매체에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의협신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의사 A씨는 “글 작성 당시 공보의도 아니었고 올린 곳도 폐쇄된 스트레스 배출구 같은 익명 게시판이었다”면서 “공보의를 마치고 심심했던 시기에 쓰던 야설 시리즈 중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누구 하나 나에게 사실관계를 묻지 않고 근거도 없는 정황만 가지고 상황이 벌어져 어이가 없었다”며 “금방 끝날 거라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의사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는 걸 보고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인터뷰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는 언론이 상황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언론에서 배포된 캡처 화면에서 날짜를 의도적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날짜가 2011년이었는데 마치 이걸 최근 3월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밝혔다.

언론사가 9년 전 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A씨는 “어떤 이유로든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은 진실을 다 알 것”이라며 “해명했음에도 사태가 진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생각도 갖고 있으며, 수사나 연락이 온다면 언제든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문을 발표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대해서도 A씨는 “사과하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잘못한 것은 악의적으로 사실을 편집해 유포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A씨는 “공보의 시절, 내가 처방한 약이 한 달에 30만원도 안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어떤 제약사가 한달에 30만원도 안되는 약을 처방하는 공보의에게 로비를 하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 중 여직원의 사진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게시글에 재미를 주기위해 영화 베드신 장면을 캡처해서 올렸다가 내렸었는데 이메일 주소를 남기며 자기도 보내 달라는 댓글들이 달렸던 것”이라고 A씨는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뉴스1은 공중보건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공보닷컴'에 '리베이트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것을 3월에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게시글에는 "어제 리베이트를 수령하고 왔다. 어두운 바에서 간단히 맥주를 마신 후 따로 방을 잡아 알값을 받았다. 선 리베이트를 빌미로 약 써달라고 하면 솔직히 거절할 자신이 없다"는 등 제약사 직원의 성접대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캡처된 게시글 사진에 뉴스1은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인 '공보닷컴'에 게시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사간 성관계 암시 관련 글.’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러나 뉴스1이 지난 3월에 확인했다는 해당 게시글은 지난 2011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공보닷컴은 본 협의회와 별개로 운영되는 사이트로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근절과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현직 공중보건의나 의사들은 8년 전 작성된 농담성 게시글이 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새삼스레 보도되는지 의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률방송뉴스에 “공보닷컴은 의과와 치과대학 출신 공중보건의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적인 사설 커뮤니티로, 확인 결과 2011년에 올라온 게시글이 맞다”며 “너무 오래된 글이고 익명게시판이기 때문에 글쓴이 특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규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게시글 작성자는 현재 공중보건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제재는 어렵다”며 “대한의사협회 측에 협의회의 입장문을 전달했고 향수 경찰 수사에 의협과 공조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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