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과정 등에 아이를 누가 보살폈는지가 중요"
"채무 이자나 다른 지출 앞서 양육비 우선 지급"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혼 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재산을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방을 많이 공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는데 자녀들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황혼이혼, 황혼이혼할 때 제가 여쭤봅니다. "왜 그동안 참고 사셨어요?" 대부분의 말씀이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가 대학갈 때까지는 참아야죠.", 대학교 가고 나면 "자녀가 결혼할 텐데 참아야죠.",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가 애 낳을 때까지 참아야죠." 이렇게 참고 참다가 황혼이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황혼이혼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우리 법에서 자녀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과연 누가 키워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혼하면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게 아닙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중요하니까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어야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 그건 예전에 그렇게 판단했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법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혼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혼했을 경우에 자녀가 어디에 있는게 과연 자녀의 행복에 이로운지를 꼼꼼하게 따지게 됩니다. 물론 경제력도 보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엄마가 자녀에 대해 애정이 높은지, 아빠가 자녀에 대해 애정이 높은지, 사람의 마음 속을 꾀뚫어 볼 수도 없고 참 어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하니까 "과거에 자녀를 누가 잘 키웠습니까?"를 물어보고, 특히 "현재 지금 재판 중에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삽니다. 별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는 자녀를 데리고 있겠죠? 자녀를 잘 키우고 있겠죠? 그 사람이 자녀 친권과 양육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아 난 못살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동안 연락도 잘 안하고 집에 생활비도 안 줍니다. 어머니가 근근히 생활하면서 자기 친정식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녀를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 3년 후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제 키워야겠습니다. 엄마 자격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판사님이 받아줄까요? 아니죠. 엄마가 키우라고 하겠죠.

반대로 엄마가 춤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띵까띵까 맨날 놀러다니고 자녀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직장도 다니면서 자기 할머니 도움을 받으면서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2년 있다가 엄마라는 사람이찾아와서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내가 키우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받아 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현재, 그리고 과거에 누가 자녀를 잘 데리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둘이 동거를 하거나, 아내가 가정폭력 때문에 잠깐 집을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빠가 애를 안 보여준다고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 엄마는 정말로 눈물로 밤을 세웁니다.

정말 아이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빠는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법원에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사실 엄마가 자녀를 데려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가 서로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자기도 잘 알 겁니다. 정말로 상대방이 자녀를 키우는 게 나은지, 자기가 키우는게 나은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협의를 결정하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반드시 데리고 있어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자녀를 뺏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 아니면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억지로 뺏어 탈취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자녀를 탈취 당한 경우에는 나중에 데리고 오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자녀를 꼭 키우겠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자녀를 절대로 상대방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만약 엄마가 키웠다, 아빠가 키웠다고 할 경우 자녀를 키울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를 청구해야 되겠죠?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키울 경우에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엄마가 만약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 아빠가 양육권이 있는 경우 아이 엄마한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물가 너무 비쌉니다. 자녀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식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양육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인당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인정되었는데 요즘에는 수입에 따라서 자녀의 나이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자녀 1인당 이렇게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아이 엄마가 미우니까 "아이 그래 내 아이니까, 내 새끼니까 양육비를 주는 건 맞는데, 저 사람한테는 주기 싫어요. 양육비 주면 저 사람이 다 그냥 흥청망청 써버려요." 그래서 양육비 안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제가 대출 빚도 갚아야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하고 양육비 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비는 1차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 사정 어려운 것 알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것 보다 1차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시오."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조정결정문을 내리게 되겠죠. 아니면 협의이혼 할 경우에도 조서에 기재가 되면 그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재산을 찾아 압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 월급을 압류할 수 있고, 자동이체 처럼 꼬박꼬박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시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직장도 그만두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럴 경우에는 사실 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감치 명령,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그걸 강제하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양육비는 꼭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것인지 잘 알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득이 법원에 친권과 양육권을 신청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를 잘 데리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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