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따르지 않는 단전·단수, 업무방해죄 성립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집주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회사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그 민원인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위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위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주거침입죄를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이 퇴거불응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에 평안함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보호받는 장소는 반드시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곳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생활하는 공간이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내 집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갔다가 경락허가결정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 권리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을 다시 넘겨받아야지, 내가 임의로 그곳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건물 또는 방의 내부를 들어갔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들어가다가 제지를 당해 못 들어갔다면 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몸이 직접 타인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면 손괴죄 등의 다른 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절도범이 타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주인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직 현실적인 침입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점포반환을 놓고 분쟁이 생길 때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을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로 고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별개로 임대인의 단전·단수 조치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비록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단전 또는 단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약정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연체된 차임으로 공제해서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라면 미리 단전·단수 조치를 예고하고 들어갔을 때는 정당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지만 아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또 임대차 보증금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에 단전·단수 조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퇴거불응죄는 일단 적법하게 타인의 주거공간에 들어갔더라도 이후 그 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시작할 때 예로 들었던 사안처럼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나가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나가지 않을 경우에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키포인트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람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되라는 겁니다.

따라서 타인이 생활하는 주거나 근무하는 사무실, 또 잠시 머무는 공간 등 그런 타인의 생활 영역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이 죄들이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면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공간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한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집을 반환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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