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가 차로 밑에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의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직진하고 있는데, 화물차도 블랙박스 차량도 둘 다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안 지키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일단 정지를 하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는 교차로 통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두 차량 모두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두 차량 모두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으니 블랙박스 영상에서와같이 교통정리가 없는 곳에서 교차로 진행 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26조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영상에 비추어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1항의 교차로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니, 선진입 차량이 어느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당시 화물차의 후미와 블랙박스 차량의 정면이 충돌하였는데 그렇다면 어느 차량이 선진입일까요?

화물차가 약간 먼저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대로와 소로입니다. 폭이 넓은 도로와 폭이 좁은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항, 교차로에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차가 진행하는 차로는 중앙선이 있는 차로인데, 블랙박스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는 중앙선이 없는 차로입니다. 즉, 폭이 넓은 차로는 화물차의 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점에서 화물차가 유리한 입장이 맞게 됩니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물차도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고, 속도가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에게도 과실은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블랙박스 차량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먼저 진입한 화물차와의 충돌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고 과실 비율은 블랙박스 차량이 6, 화물차가 4 정도로 생각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왜 우리 엄마의 차량이 가해차량이냐고 억울하시다고 했지만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 비율이 조금 높을 뿐, 일방적인 가해차량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함이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키포인트는 첫째, 교차로 진입 시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이 먼저 주행하도록 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해야만 먼저 진행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정지를 해야만 시야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내가 주행하는 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라면 넓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하면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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