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1주 이내에 항소해야... 기간 넘기면 판결 '확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주제 '3심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일찍 다뤘어야 하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데, 우선 3심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정의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배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배삼순 변호사] 3심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에요. 3심, 말그대로 1심, 2심, 3심으로 나눠서 한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법원에서 세번까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3심 제도라고 합니다.

[앵커] 3심 제도까지는 많이 익숙한 들어본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항소를 했다. 상고를 했다. 이런 말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게 항소, 상고, 3심 제도 중 하나인 건가요. 최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최승호 변호사]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재판과 판결, 이런 부분들 잘 구분을 못하시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법문상의 재판은 결정, 명령, 판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종국 재판에 대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고요.

판결들이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1심에 불복하는, 그다음에 2심에 불복하는 제도를 합쳐서 상소 제도라고 하고요. 그 상소 제도의 명칭이 1심이 불복하는 것을 항소,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1심에서 불복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죠. 그다음에 2심에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까 말씀드렸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제도를 항고라고 합니다.

[앵커] 표를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항소, 상고, 다 합쳐서 상소라고 하고 1심에 불복하는 게 항소, 2심에 불복하는 게 상고,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주신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는 게 항고, 표를 기억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3심 제도 앞서 얘기해주셨죠, 각각 다른 법원에서 이뤄진다 해주셨는데요.

[배삼순 변호사]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을 보면 법원이 지방법원, 그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뤄지고요. 가정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심은 고등법원에서 주로 하지만 1심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항소하는 법원이 달라지긴 해요. 1심 법원에 가시면 1심의 재판장이 판사님이 세분인 경우가 있고 한분인 경우가 있거든요.

한분인 경우를 단독 재판부라고 하고 세분이 쓰시는 것을 합의부 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합의부에서 재판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단독판사에게 받았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나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의 합의부, 항소부가 있는데 항소부에서 2심을 재판합니다.

모든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1심 단독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는 것이고 1심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단독 재판부는 지방법원에서 1심까지.

[배삼순 변호사] 단독과 합의부의 구별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보통 '소가'라고 부르는데,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 원고가 소송에서 구하려고 하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1억을 청구한다 그러면 1억이 소가가 되는 건데 소가에 따라서 합의부 사건하고 단독 사건이 구분됩니다.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합의부 사건, 2억원을 포함한 이하 사건은 단독 사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앵커] 2억 이상이면 급이 커지니까 세분이 판사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배삼순 변호사] 작은 사건들은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쉽고요. 2심을 보통 고등법원에서 하지만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소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3심은 대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고를 한다고 해서 상고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항소심, 상고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상고심이다, 얘기를 하면 대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 그렇군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확정 판결 형량 등은 대법원에서 정해지는 건지 최 변호사님 어떤가요.

[최승호 변호사] 우리가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그러고요. 3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종부에 대한 확정은 사실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심은 법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잘못 적용한 것을 판단한 것을 법률심이라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앵커님처럼 대법원에서 형량이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대부분은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송을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소송 경제에도 맞지 않고요.

하지만 사실관계 종부 확정 판결은 오로지 사실심이 1심 2심에 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은 사실상 사실심인 항소심 판단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파기해서 2심으로 돌려보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항소심이나 2심이 했었던 재판,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낸다, 그래서 파기환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심은 사실관계의 종부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기를 하면 1심을 파기하고 2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겠죠. 확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파기자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서 '자판'이라고 하거든요.

1, 2심은 파기자판이 원칙이고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점점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심이든 대법원이든 사건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억울한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 진범이 따로 있어서 1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지금까지 말씀드린 항소제도나 상고제도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상대로 하는 불복절차에요.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민사 같은 경우는 선고받은 날로부터 2주, 형사 같은 경우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을 항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돼버려요.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2심으로 가는 것이고, 항소심에서 또 상고를 하게 되면 상고심으로 가는 것인데 최종 확정은 대법원 판결이 나면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확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다시 한 번 확정된 판결을 갖다가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것을 보통 많이 알고 계시듯 재심이라고 해요.

일정한 사유를 재심 사유라고 하는데,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약촌 오거리 사건'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심 사유 중에 하나가 유죄 판결이 나서 무죄로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유력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진범이 나타난 경우가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재심이 받아들여져가지고 판결이 바뀌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재심 제도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3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3심 제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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