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상조가 지난 1일 경희의료원 장례식장과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은 장례비용 감면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효원상조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효원상조는 경희의료원 장례식장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투명한 경영과 회원 신뢰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원상조 이선주 대표는 “이번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희의료원 장례식장은 효원상조 회원에게 더욱 친절과 성심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원상조는 2013년부터 6년째 실시하고 있는 ‘장례이행 보증제’로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장례이행 보증제’란 상조 피해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보상받은 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상조회사에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100%에 상당하는 장례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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