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여보람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아픔과 치유, 성장을 다뤄 공감을 모은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드라마 ‘아름다운 세상’에서 박선호군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의식불명이 되고, 박선호군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의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끝나고 가해학생들이 모두 학폭위 처분을 받았음에도 드라마 속 형사는 계속하여 박선호군의 추락 원인을 수사하는데요.

물론 드라마 상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박선호군의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인 경우, 학폭위가 끝난 것과 별개로 관련 경찰 수사는 계속될까요?

실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와 경찰 수사는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찰 수사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는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각각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것이더라도 형사처벌은 형법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처분을 받더라도 이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미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더라도,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였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이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가해학생은 해당 처벌 및 조치들을 받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가 결정되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추후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서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시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판단요소인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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