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주장하는 쪽에서 차량 이용자 과실 입증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후 차량 도색을 새로 해야 하니 비용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차량을 사용한 뒤 차 옆면에 기스가 났대요. 

그런 적 없다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해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전혀 그런 기억도 없고 혹시나 싶어 찍어 둔 사진에도 차는 깨끗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카셰어링, 렌터카 이렇게 많이 알고있고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 변호사님 카셰어링하고 렌터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최승호 변호사] 우선은 카셰어링 서비스는 비용 절감이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980년대에 유럽에서 시작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회원제 운영하고 시간단위로 가능한 자동차 공유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렌터카는 영업소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일 단위로 차량을 임차해서 임차료를 내고 그 다음에 주유비 및 보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불하는 시스템인 것에 반해서, 카셰어링은 다수의 차량이 있는 주택가 근처 보관소에서 무인으로 웹이나 어플 등을 예약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 대신에 유류비, 보험료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된 이용료를 내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부분이 가증 큰 차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상담자 분은 긁히거나 사고도 없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조건 이 업체에서 흠집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백을 어떻게 주장을 해야되는 걸까요. 

[배삼순 변호사]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전화로 상담주신 분하고도 비슷한 사례같은데요. 일단은 사실인정의 문제예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데요.

일단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서 그 입증을 해야지 '부존재한다' 라는 쪽에서는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것을 주장하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주장을 하겠어요.

어떤 행위가 있으니까 그 행위가 있다 라는 점을 입증을 해야지 없다 라는 점을 입증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업체 상담자 분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업체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담자한테 차량을 출고하기 전에 찍은 사진, 받은 직후에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점유기간 동안은 상담자 분 밖에 운전을 안 했을 테니까 입증이 되겠지만 반대로 업체에서도 이런 사진이 없다 근데 업체에서도 전후에 찍은 사진이 없는데 "당신이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자기가 입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분께서는 내가 했다 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보여달라는 것을 먼저 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자기가 안 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상담자 측에서 먼저 받을 때 사진을 찍어놓고 반납할 때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놓으셔가지고 없다는 점을 입증을 하셔야겠죠.

[앵커] 근데 사진을 찍긴 찍으셨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사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카셰어링 하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흠집이 났다는 그런 부분만 사진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억울함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승호 변호사] 그렇죠. 그래서 사실 차량 이용하기 전에 사진에 전면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찍어놓는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사 만약에 사진이 기스 난 부분 쪽이 찍혀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금 배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이 없었다가 생겼다 라는 부분을 주장 입증은 렌터카 업체, 카셰어링 업체에서 해야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스가 생겼으니까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해서 사실상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배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장입증은 카셰어링 업체에 있으니까 우선은 카셰어링 업체가 소송이나 이런 어떤 쪽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굳이 배상을 할 책임은 없다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라 카셰어링 뿐만 아니라 렌터카 빌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렌터카를 제대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업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혹시 불법은 아닐까요.

[배삼순 변호사]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위치정보, 위치추적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죠.

왜냐면 그 개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은 누구든지 그걸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보호법이라고 하는데 거기보면요. 위치정보 사업을 하려면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겠죠.

설치를 하게되면 설치된 물건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를 해야됩니다. 미리 알려야되기 때문에 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 카셰어링한 렌터카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간단히 답변 들어볼까요.

[최승호 변호사] 우선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방법이랑 비슷할 거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뺑소니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일반적인 교통사고 상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민사소송 손해배상 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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