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경찰서 보관 총포안전관리법,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헌재 "공기총 이용 우발적 범행 방지... 공공의 안전 유지"

[법률방송뉴스] 공기총 소지를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총과 실탄을 경찰서에 보관해두고 사용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기총 소지 허가자 A씨가 총포안전관리법 14조의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포안전관리법은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자는 총과 실탄 등을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총포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공기총과 실탄을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자 총포보관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낸 뒤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을 예비 범죄인처럼 취급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는 것이 A씨가 낸 헌법소원 사유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총포를 이용한 범죄나 안전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A씨 주장을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공기총이 범죄도구로 쓰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공기총을 이용한 우발적 범행이나 공기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모든 공기총을 일률적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케 할 필요가 있다"고 합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