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페트 용기에 담는 것, 주류 '가공' '조작' 행위... 주세법 위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4일) 법률문제 ‘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해 마시는 것은 불법이다?’ 입니다.

일단 집에서 생맥주를 배달해서 마시는 것. 제 기억엔 이전에 뭔가를 주문할 때 ‘생맥주도 배달이 되나요?’ 했을 때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저는 O를 들어볼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최 변호사님 O, 배 변호사님도 O 들어주셨네요.

일단 이유 듣기 전에 여름이잖아요. 두 분 치맥, 피맥 좋아하십니까.

[배삼순 변호사] 치맥 좋아합니다. 여름에 아주 좋죠.

[최승호 변호사] 치킨 많이 좋아해서 치킨은 살이 안 찌는데 제가 쪘죠.

[앵커] 그래도 기분 좋게 살찐 거잖아요. 그럼 법적 근거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승호 변호사] 그니까 병맥주랑 캔맥주는 불법이 아닌데 생맥주를 배달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생맥주는 페트병에 담겨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페트병에 담아오는 게 현행 주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규제대상 이거든요.

페트병에 생맥주를 담아서 배달하는 행위가 그래서 주세법에선 가공 또는 조작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시켜먹는 소비자도, 판매자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설령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단속이나 과태료가 없어서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원래 전화로 술을 주문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배삼순 변호사] 주세법이라는 건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이게 다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영업을 정지할 수도 있고 취소시킬 수도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2016년 이전이었는데 업소 실내에서만 외부로 유출하거나 반출하는 것이 안됐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생활하고 너무 과도한 규제 아니냐’해서 2016년 7월 25일날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판매라는 것에다가 괄호 열고 배달이라고 명시를 해 놉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는 사라져서 가능한데 또 뭐가 있냐면 통신판매라는 게 있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통해서 주류를 파는 건데 이건 금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술은 성인에게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팔다보면 비대면 이다 보니까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 같은 경우 성인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법취지는 정당해보여요. 그래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주류를 한정해놨어요. 전통주로. 민속주하고 지역특산주만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통신판매에 대한 고시를 지정해놨는데, 고시에 주류통신 판매에다가 음식점에서 전화를 통해서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경우는 통신판매로 안 보는 거예요. 괜찮게 된거죠. 음식점에 음식 주문하면서 맥주 시키는 건 합법화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생겼냐 하면 ‘음식을 시켰는데 그러면 내가 서비스를 통해서 술도 주면서 햄버거 사와서 햄버거를 줘버리고 아니면 치킨을 어디서 구해와서 치킨을 같이 배달해줄까’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직접 조리하지 않은 음식도 내가 어디서 받아와서 이걸 판매하는, 술을 팔기 위해서 끼워 파는 주종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선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파는 주류는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는 전화로 음식점에 배달전화를 해서 술을 배달시켜서 소주랑, 병맥주, 캔맥주를 같이 배달해 먹는 건 문제가 없어졌는데 다만 생맥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이 이게 가공이냐 하는 건데 가공에 해당한다고 본 게 국세청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생맥주는 말 그대로 생맥주 용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페트병에 다시 집어넣어서 마개를 막아서 판매하는 건 가공아니냐 라고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재도 이 규정을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거죠.

[앵커] 맥주는 배달시켜 먹는 건 가능한 것 같으나 생맥주의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추후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일단 생맥주는 배달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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