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이나 안전 해칠 우려"... 법무부, 17년째 '입국불허'
1·2심 "장병 사기 저하·병역 기피풍조 만연 우려, 입국제한 정당"
유승준측 임상혁 변호사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입국 허가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한때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가수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Steve Yoo), 17년째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집니다.

유승준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를 법률방송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볼까요.

[장한지 기자] 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1년 8월 징병검사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아 4급 보충역, 당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강철 체력' 이미지를 자랑해 오던 유승준씨여서 공익 판정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은 방송 등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유승준은 당시 미국 영주권자였는데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를 한다는 사유 등을 내세워 미국으로 간 뒤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군대에 안 가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한 건데요.

"제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적 상실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당시 파장과 비난이 엄청났죠.

[기자] 네, '배신자' '매국노' 이런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입국 금지 사유였습니다.

[앵커] 유승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자] 네, 국내 입국이 거부당하자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활동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앵커] 오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했는데 유씨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유승준 측은 대법 판결을 앞두고 혹시라도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등 비난을 자초할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승준 변호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법률방송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씨 측 주장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먼저 유승준이 출입국 당국이 입국 금지 사유로 삼은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범죄나나 테러리스트 등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인데 유승준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군대를 안 간 게 팬들한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해도 이걸 법적으로, 그것도 입국 제한 17년이 된 지금까지도 제한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현재의 상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를 해줬어야 하지 않나. 지금 벌써 그 일이 있고나서 17년이 지난 상태에서 유승준씨가 입국한다고 해서 과연 현재 사회의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조를 과연 해칠 우려가 있냐. 처음에 처벌을 내렸을 때 17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상태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나..."

[앵커] 다른 이유들은 뭘 들었나요.

[기자] '왜 유승준만이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안규백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해 평균 3천400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이유로 국내 입국을 금지하려면 공평하게 다 금지하든지 유승준만 1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입국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도를 넘어 인권침해까지 해당한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개인으로서는 자기가(유승준이)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그런 게 그럼 앞으로도 평생 동안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개인에게 가해지는 그런 가혹함이 우리 사회가 포용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태이냐..."

[앵커] 세 가지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유는 뭐가 또 있나요.

[기자] 유승준 입국 금지의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승준이 한국에 들어온다 해도 예전처럼 가수나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겠나. 설령 일부 팬이 생기더라도 그건 그것대로 용인하면 되고 이것을 입국 자체를 막을 사유로 삼을 수 있겠나' 이런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17년 입국 금지했으면 '해도 너무 했다. 그만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임상혁 변호사 / 가수 유승준 법률대리인]
"어차피 유승준씨는 그쪽으로 아이콘화돼 있기 때문에 뭘 하든 거기에 대한 비난이 따라 붙을 것이고 무조건 입국 금지만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고 단순하게 분풀이 아닌가..."

[앵커] 병무청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병무청에 입장을 물어보니 '절대불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합니다. 나갈 땐 마음대로 나갔고, 나가서 마음대로 한국 국적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건 본인 자유일지 모르지만 '한국에 입국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병무청 관계자]
"일반 국민은 그런 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것(병역기피)을 누가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기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든.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정치인이든 공인이든 자기가 한 행위나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니까..."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등 철저히 타자화해서 대한민국 입국은 절대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네, 유승준 변호인 말을 들어 보면 법적으로 아주 억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국민 정서와 법리,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4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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