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나라 밖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판사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고교생이 좋은 집안의 우등생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저지주 법원 제임스 트로이아노 판사는 16세 고교생의 동갑내기 여학생 성폭행 혐의 사건에 대해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냈습니다.

항소심 결정문 등에 따르면 가해자는 파티 도중 말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취한 같은 학년 여학생을 지하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는 “첫 성관계가 강간이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유포했고 피해 여학생이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아노 판사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는 것이 '전통적인 강간의 사례'라며 해당 사건을 형사상 강간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아노 판사는 그러면서 가해자에 대해 "그냥 대학이 아니라 '좋은' 대학의 지원자임이 분명하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기소하면 그의 삶이 망가질 것이라고 미리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법원 항소부는 지난달 2심에서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보낸 트로이아노 판사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해당 사건 가해자를 대배심이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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