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기도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5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거리에서 여자친구 21살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A씨의 주먹에 맞아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심한 상처를 입고 병원오 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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