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고발
박근혜 전 대통령 3남매 모두 검찰 조사 후 기소 '불명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에게 28일 오후 2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지난해 7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대통령의 동생인 점 등을 과시하며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령(가운데)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영향력을 과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은 박 전 이사장이 전액을 상환했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3남매는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박지만(59) EG 회장은 지난 1989년부터 수 차례 마약 혐의로 구속됐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를 조건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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