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을 할 의사나 자격이 없는 등 명백한 '사기' 아니면 돌려받기 어려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 엄마는 미신을 잘 믿으세요. 최근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나서 점집에 가셨는데 무속인이 저에게 귀신이 붙었으니 굿을 하라고 했나봐요. 엄마는 굿 값으로 1천만원을 송금했고요.

그 사실을 알게된 제가 무속인에게 굿 값을 돌려 달라고 하자 이미 기도를 시작했고 돈을 달라고 하면 더 큰 화를 입을 거라며 저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돈을 못 준다는 겁니다.

무속인에게 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군요. 1천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굿을 하기 위해 건넸는데 저주를 한다고 하니까 괜히 무서운데요. 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는지 공갈죄가 되는지 여러가지가 다퉈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1천만원이니까 법적으로 소송까지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순순히 달라고해서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되는데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굿을 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굿을 시작하지는 않았잖아요. 굿이라는 행위도 조금 특정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돈을 돌려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해볼 수는 있다. 무속인이 굿까지는 아니어도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 라고 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요. 영수증이 아마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환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영주 변호사] 굿을 하는 무속에 대해서 법원에서 의미를 규정한 게 있는데요. 굿이나 무속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로부터 우리 일반 대중 사이에서 오래동안 행해져 온 토속신앙의 일종이라고 해서 우선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속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목적한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과정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게 됌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당이 아닌데 '굿을 하겠다' 이런 기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제로 굿이 이루어졌고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행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기로 보거나 어떤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변심을 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안 되면 소송을 하고 실제로 여기서는 1천만원이지만 억대의 소송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형사적으로 사기가 인정이 돼서 처벌받는 경우가 아니면 환불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군요. 자 무속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더 안 좋은 일이 있을거다 라고 저주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오 변호사님.

[오성환 변호사]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관련된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죄라기 보다는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가 첫번째 문젠데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켜서 의사 자유를 해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협박죄보다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데요.

무속인 같은 경우 공갈죄로 처벌받는 문제에 대해서 견해도 많이 나눠지고요. 이렇게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협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공갈죄 협박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건데요. 길흉화복을 통보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미신에 속하는 건 실행 가능한 협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이네요. 사기죄도 또한 일반적인 평범한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사기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지나치게 금액이 과다하거나 너무 여러번 최근 판례는 금액도 너무 과했고 40여번의 걸쳐서 무속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예외적으로 싱립된다고 본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앵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여러번. 알겠습니다. 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무속인에게 점을 보거나 할 때 주는 돈이 정해진 게 아니고 무속인이 '얼마 주십시오, 얼마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고액이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박영주 변호사] 오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 되고 반환받으실 수가 있고요.

권유를 어느정도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마치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만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은 경우는 사실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고 반환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해서 반환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궁박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얼마나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입증을 해야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금액이 얼마나 고액인지도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단순히 고액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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