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오늘(3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최소 일자는 오는 9일입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 31일 인보사 주성분이 애초 신고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뒤바뀐 것과 관련해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어제는 코오롱티슈진 임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취소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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