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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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주일 동안 심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 숙취운전 적발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1~5월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약 19.2% 감소한 수치다.

270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79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182건이었고, 측정 거부가 9건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에서 자정 사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전 0~2시가 55건, 오후 8∼10시가 32건, 오전 2∼4시가 29건이었다.

숙취운전으로 의심되는 오전 4∼6시, 오전 6∼8시 적발 건수는 각각 2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집중단속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170건으로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3.4% 줄어든 반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8시 단속 건수는 개정법 시행 전보다 약 20% 늘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도 최고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 적발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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