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없이 저작권 침해"... 출판사,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등 출연... 영화사 "신미평전 원작 아냐"
5일 상영금지 가처분 재판... 가처분 인용되면 상영 연기 불가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영화배우 송강호씨와 박해일씨가 주연을 맡았고, 고 전미선씨의 유작이 되기도 한 영화 '나랏말싸미'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송사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달 24일에 개봉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는데요.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없이 영화를 제작했다' 라는 이유로 해서 제작사인 (주)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그리고 배급사인 메가박스 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나녹은 2014년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는 책을 출간했고요.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훈민정음 관련한 영화인 것 같은데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등이 출연했는데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신미스님을 비롯해서 한글 창제 과정에 함께하기는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불굴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라고 합니다. 

[앵커] 출판사 측이 내세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출판사 측에서는 나녹이 출판권을 보유한 도서를 영화사가 무단으로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출판사가 원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조선초기 고승 신미의 생애를 기술한 책입니다. 즉 영화의 등장인물의 구성과 배경이 이 책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영화 제작사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제작을 강행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작사가 출판사에 제공했던 영화화 계약서에는 나녹 출판사 쪽의 영화 권리 허락 조항이 있었지만 제작사가 돌연 이를 파기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영화사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나랏말싸미 제작사의 영화사인 두둥 측에서는 영화는 도서출판 나녹의 책을 무단 복제하지 않았고, 이 책을 원작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 스님이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됐던 역사적 해석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서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책의 저자 박해진씨와 함께 영화 자문계약을 통해서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180도 다른데 소송에 가게되면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윤수경 변호사] 일단 영화사 측에서도 이번 상영금지 가처분이 제기되기 전에 6월 20일 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해서 제작사가 박해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라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번 영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그 밖에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원저작물의 표현을 기초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차용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한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복제물과는 구별되도록 실질적으로 개변, 그러니까 변형에 이르는 창작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복제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들이 인정되는지에 한해서 2차적 저작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앵커] 재판 결과를 전망해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윤수경 변호사]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에 배당을 했는데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이라는 책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원 저작자의 동의가 없이 이것을 이용하는 행위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5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을 거쳐서 법원이 2차적 저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영화제작사 측은 24일로 예정되었던 개봉을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모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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