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실종아동 예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실종아동찾기 골든타임은 실종 후 2시간 이내라고 했었고 또 미아 예방 3단계인 '멈춘다. 생각한다. 행동한다'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실종아동 발생 시 신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 변호사님,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성환 변호사] 실종아동 발견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되고요. 이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보호시설의 장 또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됐을 경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지체없이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앵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누가 잃어버렸다. 실종 아동이 보인다 해서 부모가 잠시 찾으러 오지 않을까 잠깐 맡아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신고하지 않고 보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성환 변호사]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보호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실종아동을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영주 변호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을 때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서 주변을 수색하는 등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약취나 유인 등 범죄로 인한 실종이 인정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수색해도 발견하지 못하면 지체없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단순 실종으로 인정되면 추적을 시작해서 조속한 발견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앵커] 경보 발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발령이 되는지 궁금한데 그 부분도 알려주시죠.

[박영주 변호사]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서 공개수색이 필요하고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실종아동과 관련된 정부 공개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실종경보나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데요.

실종경보는 상습적 가출 전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실종신고가 경찰관서에 접수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유괴경보는 유괴나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의 관해서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경찰청장은 실종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사업서비스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 그리고 실종 유괴의 경우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 사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협조 요청이나 그밖의 실종 아동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앵커]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성환 변호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유전자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또한 실종아동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 아동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 할 수는 없고요. 경찰청장은 미리 검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대상자가 미성년자 등일 경우에는 본인 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와 같은 정보는 실종아동이 보호자로 확인됐을 때 또 검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 유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는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종아동을 찾는 광고같은 경우 우유상자라든지 아니면 과자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수십년 전 실종아동을 지금의 모습으로 유추해서 또 광고를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종아동을 찾는 광고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영주 변호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 광고물 설치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옥외 광고물은 표시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로 허가신고에 관한 법률과 금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받지 않는 상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렇게 실종아동을 찾게 되면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찾게 되면 어떻게 부모에게 돌려지게 되는 건지, 그 과정도 알아보고 싶네요.

[오성환 변호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복귀시키고 있는데요. 보호자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귀에 필요로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만 아동의 보호 양육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자, 그리고 가정폭력 행위자, 실종아동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경우하는 경우,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학대했거나 학대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마약류, 알코올 중독, 감염성 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그밖에 보호자가 의식주 등 기본적인 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매년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2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만 여전히 실종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종아동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변에 실종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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