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남편, 아내와 바람 피운 한국은행 간부·한국은행 상대 소송
'불륜 소송' 기사화, 국회 국감에서 질책... 한국은행, 해당 간부 면직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정당"

[법률방송뉴스]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개인적인 일인데 징계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가 적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한국은행 팀장급 간부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한국은행이 제공한 관사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남편은 일단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B씨의 남편이 A씨를 상대로 성매매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륜이 벌어졌다"며 B씨 남편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또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똥이 한국은행으로 튀었습니다.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질책성 질의를 받은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국감 이후 팀장급이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이듬해 10월에는 징계 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신분에서 잘린 겁니다.

이에 A씨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팀장에서 팀원 강등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건 이중징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사내 성희롱 적발의 경우에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쳤는데 어떻게 보면 사생활 영역에 불과한 '불륜'을 사유로 한 면직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A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A씨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선 팀장에서 팀원 '강등'은 한국은행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징계가 아니라며 강등 뒤 면직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직은 과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 원고의 부정행위로 둘 사이의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륜 자체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불륜이 알려진 게, 그래서 한국은행이 국회 국감에서 난감한 일을 당했으니 면직이 적법하다는 판결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기사화가 돼서 한국은행 윗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한 죄. 기사화가 안 됐다면 어느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을지 슬쩍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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