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응급실에 실려 간 환자가 의료진들에게 욕을 하는 등 저항하며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5년 2월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A씨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응급환자 본인까지 응급진료를 거부하는 걸 응급진료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이를 처벌한다고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진료방해 관련 조항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를 금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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