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청와대 문건유출,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 같아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법원이 지난해 11월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공판에서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한이 다음달 20일 마감되는데 대해서는 "신병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심리가 어느 정도 마쳐지면 우리가 적절한 기일에 나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소환장을 보내주겠다"고 밝혀 풀어줄 뜻을 내비쳤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0여 건의 청와대 문건을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 측은 당초 20일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요구했지만, 변호인 측은 신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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