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 절차 돌입
청문 공개 여부 놓고 상산고-전북교육청 '힘겨루기'
처분 교육청, 청문 의견 보고서 결론에 귀속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1일) 강원도 유일 자사고죠. 민족사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남승한 변호사] 결정이 났는데 일단 취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앵커] 수학의 정석 저자이죠. 홍성대씨가 세운 전북 대표 자사고 상산고는 지금 지정이 취소가 됐잖아요.

[남승한 변호사] 상산고의 경우에는 5년마다 이루어지는 자사고 평가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이 80점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점수 차가 적습니다.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아서 취소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전북교육청이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요. 이제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에 상산고는 자사고 결정이 취소되니까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앵커]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특성화고 특목고 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걸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고요.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회의를 진행하고 청문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북교육감은 교육청의 예산과 소속의 법무담당관을 청문 주재자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청문을 공개를 할거냐 말거냐를 두고 상산고랑 전북 교육청이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청문과 관련된 규정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등에 나옵니다. 청문 절차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공개할 수도 있고 주재자가 판단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공익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다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 절차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하면 청문 주재자가 이걸 판단하기도 하고요. 처분청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에서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공개라고 하는게 만천하에 공개하거나 방송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해관계인이나 처분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나 기타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정도로 청문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앵커] 이렇게 통상 청문이 열리면 어떤 점이 주로 논의가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청문이 열리면 청문 주재자의 경우에는 관할청이 예정하고 있는 처분의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을 보고요. 혹시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살펴서 처분 자체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앵커] 청문 결과 전북교육청이 그래도 우리는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청문 주재자가 의견을 낼 텐데요. 청문 주재자가 전북교육청 소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청과 같은 의견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청문 주재자는 독립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문 주재자 의견에 처분청이 일단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교육청에서 청문주재자 의견 여하와 관계없이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취소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추가로 하나 더 절차상 남아있게 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자사고나 특목고가 원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서 의대 입시 학원 같은 곳으로 전락했다, 이런 비판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논쟁에 해당하고 교육 정책적인 논쟁에도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수월성 교육'이라고 하는데 평준화의 틀은 유지하면서 과거의 영재교육과 같은 이런 교육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인데요.

평준화의 틀을 가지면서 수월성 교육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자사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들이고요.

그에 반해서 자사고가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설립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되기는 '의대 사관학교'라든가 서열화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운영돼서 오히려 폐해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공교육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상당히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로서는 굉장히 자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런 점을 보면 완화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있기는 한데요. 학부모로서의 생각 하고 그 다음에 교육정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느껴져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자사고나 특목고 입장에서는 정부가 1원 한장 주는 것 없이 간섭만 한다.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승한 변호사]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기는 하는데 자사고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사실 거의 없거나 이런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 등에서 이게 평준화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수월성 교육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평준화 교육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 자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단순한 사유재산권의 문제는 아니고 흔히 맨날 얘기하는 백년대계니 이런 얘기도 하고 헌법에서 정한 원리, 또는 기본권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내가 다 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원도 안 해주면서 마음대로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앵커] 미국 고등학교 같은데 보면 시험 봐서 가는 고등학교이긴 한데, 절반은 시험으로 뽑고 절반은 동네 학군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자사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남승한 변호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학교는 그대로 있고 이러니까 점점 그런 추세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지적하는 대학의 서열화, 또는 특정 대학이나 특정 고등학교에 가는 게 여전히 희소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계속해서 논의될 것이라서 아직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그런 제도로 쉽게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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