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및 고용 금지 업소는 가능...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절대불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1일) 법률문제 ‘부모와 함께라면 청소년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할 수 있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괜찮지 않을까해서 저는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

권 변호사님 세모, 이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유해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알쏭달쏭합니다. 권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권윤주 변호사] 원칙적으로 가능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친권자, 그러니까 청소년의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와 함께 출입을 한다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출입을 허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안 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강력하게 X 들어주셨죠.

[이성환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일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부모가 같이 가면 들여보내주는 곳도 있지만 부모가 함께 가더라도 절대 출입이 안 되는 곳도 있죠. 단란주점 영업소나 유흥주점 영업소는 부모님과 함께 가더라도 절대로 출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고용까지 금지되는 곳이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비디오물 감상실,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등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되는 데요. 반대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소주방이나 호프, 카페가 이에 해당됩니다.

[앵커] 그리고 나이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확인하지 않고 출입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윤주 변호사]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되는 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출입증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어리다면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엔 주민등록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출입을 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부모의 일을 도와서 호프집이나 노래방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인데요. 그래서 청소년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을 살살 도와주는 게 고용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실 이건 처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것은 노래방, 호프, 카페 이런 곳,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만약 청소년이 고용되서 일을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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