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객 상대 지구대 경찰관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 커"

[법률방송뉴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취객을 상대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한 지구대 경찰관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지구대 경찰관 업무가 취하거나 흥분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긴장이 큰 업무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지방 도시의 한 지국대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다 쓰려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교대근무 사이 비번과 휴무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업무량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과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고 직전 6개월간 52시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법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매일 취객을 상대하는 등 A씨의 근무 내용과 특수성에 주목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생겼거나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야에 취객들과 다투는 현장에 출동해 깨진 유리병과 피가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며 높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질병과 업무 사이 관련성을 단지 근무시간 등 양적 기준으로만 환원해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