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234개 법령 하반기 새로 시행

[법률방송뉴스] 2019년도 어느새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오늘(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CCTV'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키며 공분을 자아낸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자는 택배나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됩니다.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해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배달업 취업이 제한되는 범죄는 특가법상 살인과 강도, 강간, 성추행, 마약 등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가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운송사업 허가와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같은 날 더불어 시행됩니다.

작업과 납품 시간에 쫒겨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막아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오는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법안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같은 근로자끼리도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될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신고를 이유로 왕따나 인사 보복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처해집니다.

오는 16일엔 또 가출 소녀에 대한 성착취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현재 아청법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만 형법상 처벌보다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이 연령을 16세 미만까지로 높였습니다.

가출 소녀 등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성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기 위한 취지의 법령입니다. 

이와 함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폐지한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같은 날 시행됩니다. 

파렴치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밖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신설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특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해선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엔 또 구직자 직계 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직무와 관계없는 정보를 묻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아부지 뭐하시노 금지법'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흙수저 차별 금지법'과 '아부지 뭐하시노 금지법'이 안착되길 기대합니다.

그밖에 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등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모두 234개에 이릅니다.

알면 도움, 모르면 손해. 올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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