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양육비 지급 시한, 자녀 민법상 성년 전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 지급” 별도 문서 작성
법원 “별도 약정대로 성년 됐어도 양육비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오늘(1일)은 이혼 뒤 양육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기자] 슬하에 딸 3명을 둔 어느 부부 얘기입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4년 3월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딸 셋은 모두 엄마인 최모씨가 키우고 아버지 남모씨는 자녀 한 명당 매달 50만원씩 주기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뭐가 문제였나요. 양육비를 안 준 건가요.

[기자] 완전히 안 준 건 아니고 일단 딸들이 민법상 성년,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딸들이 20살이 되면서 벌어졌는데요.

일단 우리 가족법상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 기한은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이에 딸들의 아버지 최씨는 딸들이 만 19세가 넘자 양육비를 줬다 말았다 차일피일 미루고 제때 주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민법상 양육비 지급의무 기한이 만 19세까지면 아버지는 지급 의무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이 부부의 경우엔 “딸들이 대학을 졸업 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별도의 문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판결서에 의한 금액’이라고 육필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에 근거해 딸들 어머니 최씨는 딸들이 만 19세를 넘은 이후에도 이혼 당시 합의한 50만원씩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고 아버지 남씨는 민법상 지급의무 기한이 지났다며 이의 지급을 거부하며 문제가 빚어진 겁니다.

이에 최씨는 이혼할 당시 작성했던 별도의 약정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소송은 어떻게 진행 됐나요.

[기자] 네, 공단은 가족법에 따른 가사소송이 아닌 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는데요. 아버지 남씨 측은 재판에서 양육비 다툼인데 가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다.

즉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내용적으로는 가족법에 따라 성년이 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년이 된 후에 지급한 양육비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이에 맞서 협의이혼 당시 별도의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작성한 만큼 민법상 성년을 지났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기자] 1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딸들 아버지의 재판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선 금전 지급 소송이므로 민사소송이 된다고 아버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약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 그것이 작성된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작성한 약정서대로 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주기로 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버지 남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결도 나왔나요.

[기자] 네, 항소심도 원고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라는 문문구가 기한이 특정이 안 되는 만큼 ‘2020년 2월까지’라고 지급 기한을 정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한정 지급할 순 없지만 정상적으로라면 딸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애초 약정한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만 19세가 넘어 민법상 성인이 됐어도 대학 졸업 할 때까지 부모에게 학자금 등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것이 소송을 수행한 공단 대전지부 이기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능력이 안 돼서 못 주는 경우라면 몰라도 원래 주기로 했으면서 딸들이 19세가 넘었으니 못 주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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