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하면 공소시효 중단... 해외 도주 중에도 공소시효 중단
형의시효, 기소했지만 25년 안에 재판 못 끝내면 처벌 못해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여대생이 사실은 사망 직전에 강간을 당했었다는 것이 DNA 검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진범이 뒤늦게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또 도망 다니다가 공소시효 완성 며칠 전에 붙잡혀서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검사가 일정 기간 안에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지 못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는 여러 가지의 시효제도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고, 형사소송법에는 지금 말씀드린 '공소시효'와 '형의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시효란, 방치된 임야가 있을 때 주인이 없는 것인 줄 알고 이제 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소유권에 대한 분쟁 없이 아주 평화롭게 20년간 점유를 해왔다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 어떤 연유에서든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또 누구와도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 없이 평화롭게 10년을 점유하면 그 사람 땅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또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채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리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되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랜 법에서 내려오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사상에 기초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형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사기죄나 강도죄와 같이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또 절도죄나 횡령죄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이 공소시효입니다.

 '형의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기소했으니 재판이 어찌된 연유인지 25년 내 판결의 확정이 없이 지나가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해 역시 처벌을 못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소시효 제도는 왜 생겨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공소시효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증거를 잘 갖출 수가 없어서 진범을 찾아 재판하기가 쉽지 않아졌을 겁니다.

또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범죄자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도망을 다니는 것은 사실 죗값을 치르는 것과 다를 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정기간 도망다니며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만했으면 됐다. 용서해주자. 그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인이 누구인지 뻔히 아는데 나라에서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공소시효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져서 2007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2007년에 개정된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2015년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태완이 법'입니다. 집 앞에서 황산 테러를 당한 어린아이가 49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 사회가 분노해 그때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럼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중단이 되는지, 그런 경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하면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공범이 있다고 하면 마지막 공범의 마지막 행위가 종료했을 때 전체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시효는 중단됩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열 일을 제쳐놓고 무조건 서둘러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범 중 일부가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가 미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럿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몇 명은 잡혀 들어가고 하루하루 손꼽아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자신 있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했는데 공소시효 중단의 효과를 몰라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더라도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공개수배 등의 절차를 통해 머지않아 곧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에 빨리 일찌감치 외국으로 도망을 가면 아무리 국제공조 시스템을 동원한다고 하더라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데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가해자를 알지만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서둘러 신고 또는 고소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고소장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출석요구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이 안 되거나, 또는 출석에 불응하면 사건은 일단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지명수배하면 불심검문 등을 통해 잡힙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피해자가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만약 가해자가 해외로 도주한 흔적이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공소시효와 또 그와 관련한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법률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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