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유 만으로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 불가능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열람은 합법... 주변에 공유는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두 달 전 임대를 준 원룸에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 고지정보서가 왔는데 거주지가 제가 임대해 준 원룸인 겁니다.

이미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서 수군거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성범죄자가 두려운데요. 성범죄자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임대 중 원룸에 성범죄자가 이사를 왔다.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 원래 성범죄자 전입, 전출 시 고지정보서가 우편으로 오게 되는 거죠.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이 우편물 받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당신은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 대상자다, 신상정보 고지대상자라고 지정받은 사람은 이사를 갈 때마다 이사 간 지역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 세대나 학교 등에 이 사람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그래서 통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자분 일단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세입자 내보내고 싶은 마음 정말 이해가 되긴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어떤가요.

[박민성 변호사] 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공익과 성범죄자의 사적 자치의 한계의 부딪힘의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사실상 일반적으로 어떤 임대차 계약을 줬는데 성범죄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해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그 사유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법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대 계약이지 이 사람의 개인 신상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람이 주변에 어떤 불편한 행위라든지,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여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거가 없다면 해지는 못 하는 거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근데 임대 목적물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단지 그렇게 되면 어디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초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 계약 조건에 임차인은 개인적인 신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이 특약사항으로 넣었는데 나중에 밝혀졌다면 그걸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렇게는 안 하죠.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상담자분 지인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좀 났나 봅니다.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유된 것 같은데 그렇게 공유되는 문제, 이 행위 자체는 문제가 안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보통 '아청법'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는 것은 맞지만 공개된 신상정보는 반드시 성범죄가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성범죄자 누군지, 내 주변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지 그것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야야 이거 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은 엄밀히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했더니 이 사람은 내 친구의 지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걸 찍은 다음에 그것을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지인이 여기에 있는 성범죄자야"라고 공유해버렸습니다. 성범죄자 공개 대상자인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라고 해서 바로 고소를 했고, 실제로 그 사람은 공유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개할 때는 언제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했으면서 왜 공유는 안되지라고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지만 엄밀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확인하는 용도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을 캡처나 찍어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유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좀 무서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정서상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로 이사시킬 수는 없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만약 세입자가 이사를 거부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아,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분이 같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경력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 명도 수정으로 강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사람도 한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호를 해주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성범죄자가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내 주소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그렇다면 참 큰일인데, 일단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개된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일단 통보를 해서 얼른 수정하시고요.

만에 하나 이게 정말 손해까지 이어졌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공개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 됐다고 한다면 지자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손해배상까지 비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이사하거나 계약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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