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 해당 범죄, 영장없이 48시간 긴급체포 가능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악인전', 자 그렇다면 형사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일반인 말고 형사의 입장에서는 현행범이 아닐 때도 막 잡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뭐가 필요한가요?

[이조로 변호사]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어서, “와라” 체포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을 안 하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든지, “같이 경찰서에 가시죠.”, 그럼 거부해도 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한다면 영장주의 예외로 현행범 같은 경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범인인 것이 너무 명백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 같은 경우 사람을 체포하려고 하면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 사람을 체포해야 하는데 현행범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고,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범죄의 행위가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큽니다.

그런 경우 긴급체포로 가는 것인데, 원칙은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도 만약 이미 현행범이 아니라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는 종료됐고, 그 순간이 아니고, 직후가 아니라면 범인인 것 같아도 확 못 잡는 거군요.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김무열 형사 정태석이 K를 긴급체포로 잡은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긴급체포가 되어야지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가 있는데 현행범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범행 실행 중이거나 범행 실행 직후가 아니라 한참 지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K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을 때 긴급체포를 하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거도 불안정하고 돌아다니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서 잡았으니까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로 연쇄살인범 K를 강력반 형사가 긴급체포로 잡은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러면 긴급체포로 잡은 다음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거나 그런 식의 필요한 사후 처리가 있나요?

[이조로 변호사] 예, 맞습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홍종선 기자] K가 여러 번의 범행을 하는데 그중에 평상시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사실 이미 죽여 놓고 마치 돈 보내주면 풀어줄 것처럼 돈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제가 무언가 다른 때보다, 죽이기만 한 것보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살인죄가 너무 크니까 살인죄만 처벌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다르다고 해서 합산해서 뭔가 중하게 처벌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성을 살해한 것은 당연히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의 차를 훔쳐갑니다.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남자의 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속이면서 협박도 합니다. 속이는 행위가 있으니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이고, 협박해서 돈을 요구하니까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이 범죄는 공갈적인 협박요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돈을 못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갈미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 그리고 차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 그리고 부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으려다 못 뜯은 것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다 다릅니다. 살인죄는 남자가 피해자인 것이고, 절도죄는 상속인들의 점유가 될 수 있고, 공갈은 누가 협박받았죠? 부인이 받았으니까 공갈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여기서 키워드는 ‘피해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별도의 죄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제 영화는 거듭거듭 흘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강경호 연쇄살인마 K를 김무열이 잡습니다.

구치소에 갔는데 여기에 명찰을 달았는데 색이 평상시 영화에서 보던 것과 달라 보이던데요?

[이조로 변호사] 저 같은 경우 형사사건을 맡았을 때 처음 변호사를 개업하고 형사사건을 맡았는데 명찰 색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판사 하시는 분이나 주변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답을 모릅니다. 

이게 이제 사시를 볼 때 시험을 볼 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따로 법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 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하얀 명찰, 마약범죄 그런 향정신성 범죄는 파란색, 그리고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는 노란색, 사형수 같은 경우는 빨간색.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도소에 있고, 형이 확정 안 된 미결수는 구치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근데 사형수 같은 경우도 기결수도 구치소에 있는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구치소 하면 미결수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결수인 사형수가 거기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는 확인 안 해봤는데 접견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다면 무슨 성폭력 관련이나 횡령은 일반이라서 하얀색을 다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범죄 노란 명찰을 차면 특별접견이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얼굴 보고 하는 것인데, 보통 접견을 가면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얼굴을 마주 보고 손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접견합니다.

일반인 접견, 저는 일반인 접견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구멍이 뚫린 곳에서 잠깐 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접견 같은 가족들끼리 하는 것은 서로 손도 잡고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범죄 노란 명찰을 차서 조직범죄가 되면 특별접견, 특별면회가 잘 허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이 버닝썬 게이트의 마약 사범들은 파란색을 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도 이렇게 칸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초청된 영화를 통해서 법률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워낙 범죄 영화여서 그런지 다양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만족스러우셨나요?

[이조로 변호사] 예, 이 영화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색이 거칠잖아요. 거칠고 굵고 안 좋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영화로써만 보면 시원시원하게 영화를 잘 만든 것 같고요.

범죄자가 약간 미화된다는 조직폭력 범죄가 미화된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영화는 영화로써만 봐야 하기 때문에 영화 자체로는 시원시원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개그는 개그일 뿐이다’ 처럼 ‘영화는 영화다’ 어, 맞습니다. 영화는 영화로 즐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조로 변호사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영화 들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악인전’이 미국에서 리메이크 됩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 제작자로 나서 더욱 화제입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그 주인공이 할리우드 배우가 아니라 마동석 배우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블 영화’, ‘존 윅 3’까지 누가 봐도 좋은 기회를 고사했던 마동석, 그 이유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할리우드 영화의 어느 배역으로서가 아니라, ‘악인전’처럼 우리의 영화를 리메이크하면서 자신이 그대로 주인공을 맡는 길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마동석 배우가 ‘팀고릴라’라는 창작집단을 운영하며 쌓아온 콘텐츠, 또 영어 시나리오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할리우드 진출의 제2막을 연 마동석 배우의 앞길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영화 속 이런 법’도 더욱 좋은 콘텐츠로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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