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이나 준현행법 경우 누구나 체포는 가능
체포했다면 즉시 경찰관이나 검사에 인계해야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악인전', 그렇다면 영화에 비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를 또 설명해 주시죠. 여기서 지금 K는 우리 장동수 마동석을 쳤습니다. 고의로 쳤는데 그다음에 내려서 찔렀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고 살인미수입니다.

그렇다면 살인미수로만 처벌되나요? 아니면 찔러놓고 도망갔으니까, 여하튼 처음에 차로 치고 도망갔으니 뺑소니범으로 처벌되나요? 안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뺑소니범으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뺑소니범은 이전 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또 사망케 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있는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고의입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처를 입힌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입혔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뺑소니는 성립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고의가 포함되어 있고, 뺑소니는 과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살해를 못 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살인미수죄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종선 기자] 장동수는 조직폭력배의 두목, 보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력조직을 결성하면 우리 처벌된다고 지난해에 배웠던 것 같은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 것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결성·조직·활동. 이런 경우가 성립되면 바로 처벌이 됩니다.

그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고, 범죄 단체만 결성을 하면 바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홍종선 기자] 만약에 몇몇 사람이 이번에 한번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그래도 뭔가의 결성죄로 처벌이 되는 걸까요?

[이조로 변호사] 그런 경우 범죄단체조직체가 아니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가 있는데 A는 망을 보고, B는 물건을 훔치고, C는 장부를 처분하고, 서로 공모를 해서 물건을 훔쳐서 어떻게 다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절도의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공모 공동정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봐서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려고 하면 단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결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범죄 목적이 있었어야 하고, 거기에 통솔 체계가 있고,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단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너는 A 역할을 맡고, B 역할, C 역할 나눠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종선 기자] 조직 결성의 목적, 시간적 계속성. 그럼요, 따져볼 조건들이 많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패한 겁니다. 고의로 차 사고 내고 찔렀지만 우리의 장동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엄청 간 겁니다.

‘내가 꼭 잡아서 처단하겠다.’ 그런데 이게 혼자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무슨 수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머리를 씁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늘 괴롭히던 형사 김무열하고 손을 잡고, 먼저 잡는 사람이 차지하자. 차지하자는 것은 경찰이 먼저 잡으면 감옥에 넣고, 내가 먼저 잡으면 알아서 처단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폭과 경찰이 손을 잡는 것 불법 아닐까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장동수,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연쇄살인범 K를 자기를 칼로 찌를 때 현장에서 잡으면 현행범 체포로는 적법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잡았으면 현행범 체포로 적법한데, 현행범 체포로 적법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현행범이 아닙니다. 그런 걸 잡았을 때는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잡는 경우는 체포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뭐 가혹 행위를 하면 거기에 따른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바로 즉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바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감금을 하거나 폭행을 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됩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러니까 칼에 찔렸을 때, 혹은 그때 도망가는 K를 쫓아가서 잡았을 때는 현행범을 잡은 거라서 괜찮지만, 뒤에 시일이 지나서 잡으면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현행범, 우리가 말로는 많이 쓰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조로 변호사] 현행범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범죄 실행 직후에 있는 자를 현행범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고 있다면 이게 현행범입니다.

범죄 실행 중이잖아요. 물건을 훔치고 그 주인이 뒤따라 가면서 도둑 잡으라고 하는데 범죄가 실행 직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쫓아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현행범 같은 경우 일반인도 누구나 다 체포할 수 있고, 일반인이 체포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즉시 인도를 해야 합니다. 현행범도 일반인이 다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준현행범도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준현행범은 또 뭔가요?

[이조로 변호사]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현행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행범하고 같이 취급되는 사람을 준현행범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범인으로 호창 되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쳤는데 ‘도둑이야’ 하면서 쫓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핸드백 같은 경우 훔쳐 달아나면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해서 쫓아가는데 범인으로 지목되어 쫓아가는 이런 경우가 준행현범입니다.

장물이나 범죄나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누구를 상해를 가했는데 피가 뭍은 칼을 들고 있는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신체 또는 의복에 현저한 흔적이 있을 때. 누구를 상해를 가한다 던지 살인미수, 살인사건을 했다고 하면 자기 옷에 피가 뭍을 수 있고 손에 피가 뭍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인지 물음에 대해 그냥 도주하려고 할 때. 보통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들이 “실례하겠습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도망가는 경우에 준현행범으로 봐서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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