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부산행'으로 이미 칸 영화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세션에 소개
자동차로 고의추돌 해 상대 운전자에 부상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죄 성립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1919년 김도산 감독이 연출한 활동사진 형식의 ‘의리적 구토’가 개봉을 했고, 그게 한국 최초의 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꼭 100년, 제72회 칸 국제영화제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겼습니다. 한국 최초의 황금종려상 수상, 한국영화 100년에 걸맞은 선물이었습니다. 칸에는 또 한 편의 영화가 초청되었습니다.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세션에 소개된 ‘악인전’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칸에 가기 전부터 사랑해주셨던 그 영화, 영화 속 법률로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은 이조로 변호사, 빨리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악인전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손잡은 조직폭력배 두목과 강력반 형사의 공조, ‘악인전’입니다.

[홍종선 기자] 아, 잠깐 봐도 짜릿하네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영화 재미있게 봤습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묻지마 범죄'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 점점 다양화되면서 범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묻지마 연쇄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조직폭력배 두목과 강력반 형사가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서로 협조하는 내용, 이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강력반 형사는 약간 선으로, 나오고 조직폭력배 두목이 악, 그보다 더 악한 사람 연쇄살인범. 그래서 선과 악을 대비시켜서 약간 상대성을 야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저도 굉장히 영리한 설정이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찰이 주인공인데 아무리 악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처단하면 이게 경찰의 위상을 흔들었다. 뭐 이미지를 깎아 먹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고 조폭이 너무 경찰처럼 범인을 잡으면 무언가 카타르시스가 확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폭 중에서도 이 마동석, 거의 주먹 하나로 좀비를 잡는 그 남자가 막 때려 부수니까 무언가 쾌감도 있고 영리한 설정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꼰대여서 인가요? 저는 걱정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폭이 경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월급 받고 일하지? 우리는 목숨 걸고 일해.“

약간 조폭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는, 미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꼰대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칸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었느냐’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닌데, 사실 칸에서는 누가 한국에서 톱스타인지 신인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연기력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레드카펫에서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으니 사실 잘생긴 외모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이 주연인데 사실 조연 배우를 비출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무열 씨 아니면 김성규 씨 잘생겼습니다. 김성규 씨 많이 카메라 비추더라고요.

근데 마동석 씨를 아는 것처럼 막 비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사실 3년 전에 ‘부산행’이 이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동석 씨는 드라마 촬영으로 못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동석 씨가 정말 좀비를 맨손으로 팍팍 때려잡을 때마다 뤼미에르 극장이 울리도록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쳤는데, 그걸 마동석 씨가 못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칸에서는 초짜야. 아무도 모를 거야' 했는데, 웬걸. 마동석 씨한테 들었는데, 뭐 길만 가도 사람들이 미국에서 왔던, 유럽 어느 나라에서 왔던 “TRAIN! TRAIN!” 하면서 알았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레드카펫 등장할 때도 카메라 감독님들도 아시고, 또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악인전이 상영되는데 역시 마동석을 알았다고 합니다. 장동수가 처음에 샌드백을 막 치고, 이를 뽑고, 뭐 액션을 할 때마다 그렇게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연쇄살인마가 나오니까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연쇄살인마 K, 가다가 그냥 앞차를 자기가 박습니다. 그리고 앞에 분이 우리 보통 하는 목 잡고 허리 잡고 내리면 그때 죽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해부 좀 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실수로 추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장면은 고의로 한 것이고, 실제 일어나는 것은 과실로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추돌사고. 그냥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든지, 또는 브레이크를 갑자기 떼었다든지 해서 앞에 차를 추돌하는 경우에는 앞차 운전자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경미하다면 과실폭행이 될 텐데 과실폭행죄는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은 것이 전치 2주 사이가 된다고 한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화 장면처럼 고의로 추돌했다고 한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앞 운전자가 경미한 상처만 입었다고 하면 폭행이 되는 것이고, 좀 중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상해가 되는데, 특수가 되는 경우는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게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은 앞차를 고의로 추돌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니, 그렇다면 이 추돌한 것 말고 내리고 나서 죽이는데, 그 부분은요.

[이조로 변호사] 추돌만 한 것일 때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 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살인죄, 이 모든 전체 행위가 살인죄로 처벌되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맞다. 우리 지난 회에도 배웠죠. 작은 죄와 큰 죄를 저지르면 큰 죄. 이거 뭐 앞에 고의 추돌한 특수폭행, 특수상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었으니 살인죄만 적용되는 건가요.

[이조로 변호사] 꼭 그렇진 않습니다. 큰 죄가 성립되고 뭐 작은 죄가 있으면 큰 죄만 성립되고 작은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예를 들면 사람을 살인하면 살인죄가 성립되는데 사체를 유기하면 살인죄로 성립하고 사체유기죄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할 때 칼로 찔러 살해를 한다고 가정하면 옷 위를 찌르면 옷이 찢어지니까 옷 찢어진 부분은 재물손괴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는 재물손괴죄 성립하고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인죄만 성립됩니다.

그래서 각각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원칙적으로는 각 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따라 성립됩니다. 그래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면 무조건 포함되고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종선 기자]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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