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과 전속계약을 맺은 유명 수학강사 우모씨에 대해 원 소속 학원에 75억 8천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인터넷 강의 제공업체 이투스 교육이 ‘삽자루’라는 예명으로 유명한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확정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투스는 무단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업체에 강의를 제공한 우씨에 대해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12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우씨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도 없이 계약이행을 거절하고 타 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했다"며 126억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우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7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씨는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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