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교통법규 위반 단속 경찰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 대해 국가가 4억 3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범칙금 부과에 항의하며 제출한 운전면허증을 회수하려고 단속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친 운전자가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되고 단속 경찰관의 제복을 먼저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한 원인이 됐다며 국가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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