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알고 있었다면 '호흡 곤란' 예측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죄 성립"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난기 많은 한 친구가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고 햄버거 안에 새우를 넣어서 저에게 먹인 겁니다.

그 후 입술이 붓고 두드러기가 나더니 급기야 호흡곤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고 웃던 친구들이 그제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걸 알고도 새우를 몰래 먹인 친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큰일날 뻔했습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친구들 중에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는 친구가 있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이 경우는 장난이 도가 지나친게 사실 친구 간에 장난이고 해서 법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엄밀히 따지면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 이런 걸 잘 몰라서요. 근데 호흡곤란 오고 그랬다면 정말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상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형법상 상해라는게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상해하면 어디가 다쳐야 이렇게 외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특별히 이런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이런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사연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고 일시적으로 호흡곤란을 통해서 인사불성이 될수도 있고 행동불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상해죄 성립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다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가 장난으로 몰래 먹였거든요. 알고도 이랬다면 죄질이 더 나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그렇죠. 알고도 했다면 당연히 더 중한 처벌을 받게돼요. 만약에 '몰랐다' 라고 한다면 그거야 이제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애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몰랐고 그런 결과가 올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냥 고의가 평가가 되지가 않고 과실이라고 한다면 과실치상죄가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엔 사연의 상담자 분께서는 그 친구가 알고도 먹인 거잖아요. 이런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먹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엔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까지 중한 결과를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고 먹였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선 죄질이 나쁘다고 봐야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음식을 주도해서 먹인 친구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장난을 방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법적책임이 없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이게 뭐 방조라는게 사실 우리가 흔히 방조범을 생각할 때 그냥 방치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은 적극적으로 그런 행위를 도와서 했다고 하면 방조범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하는걸 보고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특별한 것 없이 가만히 있었다 이런 경우까지 특별히 저지하지 않은 정도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애매해요.

상황을 좀 살펴봐야되고요. 이런 경우에 친구들이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해야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게 좀 평가가 돼야될텐데요. 그런 의무가 인정되지는 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방조범 성립여부는 조금더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정도가 좀 심했는데요. 얼마 전에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운동선수가 암벽에 올라가 있는 동료의 바지를 끌어내려서 성추행이다 아니다 논란이 굉장히 있었는데요. 

바지를 내린 선수가 장난이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고의가 아니었고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장난이었다 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판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종인 변호사] 현행 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거고요. 과실 같은 경우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실범에서 얘기하는 과실범이라는 게 예견 가능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본인이 행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결과에 이르지 못했을 것으로 예견하지 못했다 그거는 사실 아까 암벽등반 얘기처럼 바지를 내리는 것을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 라는 주장을 해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안으로 돌아오면 지금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친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먹였을 때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찌됐든 간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도 이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새우요리 같은게 나왔는데 본인은 알레르기가 있어서 안 먹겠다고 사진만 기념으로 찍으시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꼭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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