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정훈 변호사는 최신 디즈니 실사영화로 인기를 모은 '알라딘'을 통해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장정훈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알라딘’에는 알라딘, 자스민 공주, 램프의 요정 지니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알라딘의 애완 원숭이인 ‘아부’와 자스민 공주의 애완 호랑이인 ‘라자’입니다.

아부는 알라딘이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적을 공격해 알라딘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라딘의 절도 행위를 돕기도 합니다.

또한 라자는 자스민 공주에게 치근덕거리는 왕자들을 마치 물어뜯을 것처럼 울부짖으며 위협하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를 실제로 물어뜯어서 상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필자는 영화를 볼 당시 영화 속 아부와 라자가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잘 훈련된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보고 난 후 문득 만약 아부와 라자를 훈련시킨 것이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아니라 범죄자였다면 어땠을까, 과연 동물들이 한 행위를 이유로 주인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기는 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잘 훈련된 동물을 이용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동물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설시하며, 동물을 이용해 사람을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자들이 라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자스민 공주를 형사고소한 경우, 라자의 주인인 자스민 공주는 라자를 이용해 왕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특수협박죄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물이 범죄자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거나 범죄자가 동물을 사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범죄자가 특수폭행 등으로 가중처벌받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우 동물로 인해 사람이 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자를 과실치사 또는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과실치상죄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동물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입증책임의 정도를 낮추거나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야만 동물을 이용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