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검찰 수사로 압박감 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인권상담사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8일 검찰 수사로 압박감 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해주는 인권상담사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검찰청 인권부는 28일 서울동부지검·인천지검·대구서부지청·군산지청 민원실과 대검에 시범 배치한 인권상담사를 전국 10개 검찰청에 추가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개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대구지검·부산지검·광주지검·평택지청·순천지청이다. 

인권상담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감이나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 1대 1 상담을 무료 제공한다. 검찰의 권위적·고압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겪는 불편함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검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년부터는 인권감독관이 설치된 12개 지검에 인권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예산 배정을 요청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상담사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민원인 자살을 방지한 사례, 흥분한 민원인이 안정을 되찾도록 도운 사례,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한 사례 등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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