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나라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끔찍"... 청와대 국민청원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은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고유정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어서 이런 잔인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형제 논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암 변호사님, 사형제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는 말 들은 적이 저는 기억이 안나는데요. 사실상 폐지가 된건가요.

[김서암 변호사]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의 사형수를 사형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률상으로 저희가 사형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면서 다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21년동안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판결 중에서 사형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사형 판결도 전혀 내려지지 않았던 건가요.

[김서암 변호사] 그렇지는 않고요. 극악무도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에 관해서는 사형 확정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있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된 게 4~5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복역 중인 사형수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를 끝으로 현재 국내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복역하고 있는 사형수는 총 61명입니다.

사형 판결을 확정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박한상은 100억원대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를 저지른 이런 범인이고, 2005년 유영철은 노인과 부녀자, 지적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했고 2009년 강호순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내와 장모를 죽이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녀자 8명을 납치한 후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2009년 정성현은 부녀자를 살해하고 당시 9살 그리고 11살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2011년 정주영은 부산과 대전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며 총 9명을 살해 10명에게 중경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이와 같은 총 61명이 지금 현재 사형수로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요 흉악범 말씀해주셨는데,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듯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형 청원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짚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가보면 사형제도라는 단어만 검색해봐도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나올 때마다 '같은 나라에서 숨쉬는 것도 끔찍하다' '처벌이 가벼우니까 흉악 범죄자가 판을 친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같은 엄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국제연합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국가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고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196개국 중 106개국이나 됩니다.

[앵커]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 폐지 국가는 아닌 것이죠.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네, 맞습니다. 인권위는 정부에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 가입을 권고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형집행 중지를 공식화 함으로써 법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바로잡고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 대기 중에 느끼는 공포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거절했습니다. 국민여론과 법 감정, 그리고 국내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었습니다.

[앵커] 내년쯤 헌재에서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형법 41조에 형의 종류를 보면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라고 돼 있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형제 위헌 여부를 내년 쯤 판단할 계획이고요.

사형제가 헌재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1996년과 2010년에 한 번 심사를 했었고 모두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어떻게 헌재가 판단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분도 법조인이시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저 같은 경우 사형이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형 선고를 실제 해왔다면 실제 집행까지도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김서암 변호사] 사형이라는 형벌이 사실 비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범죄에 대한 응당의 처벌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사형을 너무 남발하지 않는 선에서는 사형이라는 제도는 남겨놓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선고를 한다면 유지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사형제도가 도마에 오르곤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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