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현재 임신 6개월인 예비신부입니다. 결혼 준비 중 상견례 때 남자 집안에서 사주가 좋지 않다며 결혼식을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자와도 다툼이 잦아졌는데요.

남자친구가 이제 와서 저와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이 없다며 6개월 된 아이를 지우라고 합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데요.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참 무책임한 상황입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 변호사님.

[서병준 변호사] 형사와 민사 절차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형사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식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자친구분이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하라고 종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법상으로 따져보자면 낙태죄의 교사행위 정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사행위에 관련해서는 통상 교사를 받은 쪽에서 거절을 해버린 경우엔 예비죄나 음모죄 정도에 준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데 낙태죄의 경우에는 예비나 음모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낙태죄의 교사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령 아이를 낙태하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하면 권리행사나 의무없는 일을 억지로 시킬 경우에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질문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형사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정도가 아마도 민사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를 지우라고 했는데요. 6개월된 아이를 지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강문혁 변호사] 일단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얼마전에 낙태죄 위헌 결정을 언급해야될텐데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될 것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은 했지만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위헌은 위헌인데 2020년 그때 정해진 시점까지 법을 바꿔라 다만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는 적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여전히 법 이론적으로는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 규정은 살아있고요.

다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중한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불법입니다. 

[앵커] 만약에 이 분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또 '양육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서병준 변호사] 양육비의 경우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기준도 법원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만약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고요.

그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치명령이라고 해서 흔히 구속과 비슷한 것인데 30일 정도 감치를 할 수가 있고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개인의 경우에 감치명령 신청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지급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의 경우까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아이를 가졌고 결혼시킬 수 없다가 아니라 결혼 날짜를 좀 미루는 등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었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겠죠.

[강문혁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민법에는 이런 사안을 예비를 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민법 80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법적으로 구성을 하자면 약혼을 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꼭 사회적으로 약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약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혼날짜를 구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있었다면 민법적으로 약혼의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놓고 결혼을 거부할 경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도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까지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요. 우선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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